테러방지법

[인권하루소식]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인권하루소식]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국정원이 또다시 인권을 볼모로 자신의 권한만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의 가공할 위협과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총4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2001년 9월 21일 이집트 출신 물리학자 아메드 알레나니 씨는 미국 뉴욕 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돼, 테러 연루 혐의를 받고 이후 5개월 동안이나 감옥 신세를 져야 했다. 그의 차에 있었던 세계무역센터 사진 2장이 그가 테러용의자로 몰린 이유. 미 수사당국은 그가 테러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끝내 제시하지 못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가 밝힌 이 사례는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낳은 수많은 인권침해 목록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서 9·11 이후 테러 용의자로 몰려 구금된 사람은 자그마치 1천2백 명 가량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중동 혹은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었다. 쿠바 관타나모 만 미군 기지에 구금된 650여명의 존재는 ‘테러와의 전쟁’이란 이름 하에 벌어진 가혹한 인권침해의 대명사로 꼽힌다. 미 정부는 아프간 전쟁 포로 혹은 알 카에다와의 연계 혐의로 갇혀 있는 이들에게 제네바 협정 적용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미국 사법관할권(혹은 영토) 밖이라는 이유로 미국 법률이 보장하는

[인권하루소식]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인권하루소식]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국민은 안전과 자유 모두를 누릴 자격이 없다.” – 벤자민 프랭클린 지난해 많은 논란 속에 입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입법저지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등 60여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30일 오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의 중단을 촉구했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현 정부에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추진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랜 피와 땀을 통해 성취한 현 수준의 민주주의와 인권마저도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법안은 테러범죄와 단체구성, 불고지죄 등에 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지만,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괄·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한때는 월드컵을 핑계삼더니 이제는 또 무엇을 이유로 내걸 것인가”라고 물으며 테러방지법의 추가 입법에 어떠한 명분도 있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다산인권] 테러방지법 다시 추진되고 있다

[다산인권] 테러방지법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심각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거센 저항에 부딪혀 폐기됐던 테러방지법 제정이 또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17일 인권운동사랑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김덕규 국회정보위원회위원장, 함승희 민주당의원 등이 국정원과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법안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의 수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보다는 테러와 테러단체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을 일정하게 해소하고, 처벌조항을 삭제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번의 수정안은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장 소속 하에 둠으로써, 국정원의 위상과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정원의 역할을 해외 정보처로서의 구실만으로 제한적으로 하도록, 수사권과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시민사회운동진영의 그동안의 지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테러대응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치안에 군 병력의 동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수정안 제12조 군 병력 등의 지원)이 삽입돼 있다는 점이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테러가 왜 일어나는지

[인권하루소식]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인권하루소식]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지난해 제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민주당과 국정원이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장세훈 조사관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애초 원안에 비해 대폭 수정되었기에 큰 무리없이 여야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감이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다음주 초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긴급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문제조항 손봤지만 골격 그대로 이번에 마련된 테러방지법안은 지난해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국가인권위의 제정 중단 권고까지 받았던 애초 원안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 총 15개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모호한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을 좀더 명확히 하고 △대테러활동에 동원된 군병력의 불심검문·보호조치 등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테러범죄와 단체구성, 불고지죄 등에 관한 벌칙조항도 모두 삭제했다.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지난해 인권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 심의가 중단되었을 때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덕규 의원은 월드컵 이후에라도 이 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런 그의 불타는 의지가 1년여만에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테러방지 움직임에 동참하고 외국과의 원활한 정보협력 등을 위해 테러방지법은 꼭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국정원이 추진했던 법안과는 달리, 인권침해 소지가 전혀 없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그의 공언도 믿을 수 없다.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패트리어트법에 따라 정보기관에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한 미국 사회에서는 그후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상적인 감시체제가 강화되어 보수적인 단체들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테러방지법을 운영해온 아일랜드나 인도에서도 테러 용의자의 1%만이 기소되어 사실상은 이 법이 국민감시체제의 강화에 목적이 있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테러방지법은 그 외양을 어떻게 치장하든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의 강화와 인권침해의 일상화를 낳게 된다. 더욱이 전 국민적인 저항에 의해 무산된 법률을 재추진하는 것인 만큼, 법안 성안 과정에서부터 공개적으로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인권하루소식]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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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인권하루소식]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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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초점]”법안 존재 자체가 반인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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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테러방지법 절대 안된다

[노동과세계] 테러방지법 통과가능성 여전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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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통과가능성 여전 노동·사회단체 저지 위한 1차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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