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인권하루소식] “유엔이 인권 위협하는 대테러조치 감독하라”

[인권하루소식] “유엔이 인권 위협하는 대테러조치 감독하라”

국제인권단체들 공동선언 채택…유엔 감독 메커니즘 설치 촉구 국제인권단체들이 최근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인권보장 수준의 후퇴를 제어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감독 메커니즘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국제앰네스티, 인권감시(HRW) 등 12개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달 31일 ‘인권과 반테러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유엔이 나서 인권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가들의 행위를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선언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제인권법 등 국제법적 의무에 배치되는 각종 조치들을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어떠한 국가도 테러행위가 가진 사악한 성격과 극도의 위험성을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 국제인권단체들은 내년 3월과 4월에 열리는 60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인권과 테러와의 전쟁’ 문제에 관한 독립적 감독 메커니즘의 설립을 최우선적인 의제로 다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각국과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서명 참여를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대테러활동을 빌미로 인권을 크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배경내]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인권하루소식]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인권하루소식]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현재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유관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김경수 검찰3과장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아랍권의 동향이나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상존하고 있는 북한의 테러 위협에서 찾아야 한다”는 정형근 의원(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의 주장에 대해 김 검찰3과장은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과잉입법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테러위협의 환경이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르고 국가보안법마저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북한의 테러 위협’을 내세워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인 것. 김 3과장은 또 “2조 ‘대테러활동’의 개념, 법안 곳곳에 등장하는 ‘관계기관’의 개념, 8조 ‘외국인의 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에서의 ‘확인’의 개념 등이 불분명해 대테러기구가 방대한 권한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남용의 우려가 있는 조항들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하루소식] 역시 무서운 국정원

[인권하루소식] 역시 무서운 국정원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감시의 명수, 국정원의 꼬리가 또 다시 잡혔다.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이 같은 사실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국정원이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동향을 알아오라 했단다. 테러리스트를 잡아주면 집을 사주겠다고 했단다. 힘없는 사람 약점 잡아 ‘프락치’ 삼으려 하는 국정원의 못된 버릇은 여전하다. “통상적인 동향파악이었다”고 뻔뻔스런 혀를 내두르는 것 역시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대체 국정원이 과거에 비해 무엇이 달라졌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감시 대상 목록에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까지도 추가되었다는 점인가? 이제껏 ‘대공수사’로 먹고살았다면, 이제는 ‘대테러’란 먹이 하나를 더 찾아냈다는 점인가? 이슬람계 외국인 노동자란 이유로 테러 위험 인물로 낙인찍고 감시대상으로 삼는 것은 극심한 인종주의가 판쳤던 나치 독일을 연상케 한다. 미국에서도 9·11 이후 아랍계 외국인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관리한다던데, 이런 것마저 미국을 쫓아 하는 건가? 이번에 덜미가 잡힌 곳은 안산과 부평이지만, 다른 곳이라고 국정원의 감시망으로부터 안전지대였을 리 없다. ‘대테러’를 빌미로 그들 손에 들어간 정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국정원이 ‘해외와의 정보교류’를

[인권하루소식]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인권하루소식]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30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 목요집회에 모인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의 권력만을 강화해 주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민가협 회원 서경순 씨는 “국정원이 2001년에는 월드컵을 핑계삼아 졸속으로 입법하려 했다가 국민적 저항으로 무산되었던 테러방지법 제정을 최근 파병정국을 틈타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고 힐난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지 않은 마당에 국민을 억압하는 또 다른 악법이 필요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정형근 의원과 같이 정보기관에서 인권유린을 일삼던 이가 대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원이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않고 스리슬쩍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한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군대출동,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설립 등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가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공포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테러가 과연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등 중동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하루소식]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인권하루소식]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국회 정보위원회가 내달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28일 국회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정보위 김덕규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의원들이 연내에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 열린 것이어서 그 결과에 눈과 귀가 쏠렸다. 정형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이 결정됨에 따라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과도 협의해 올해 안으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행히 이날 회의에서는 연내 입법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청회 개최 이후 심의일정을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장세훈 조사관은 “일단 오늘은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만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된 데에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에다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다음주 초에 무리하게 공청회 날짜가 잡힌

[인권하루소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인권하루소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3년 째 테러방지법 제정에 집착하는 국정원에 대해 절로 생기는 의문이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예방하거나 진압할 수 없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내놓은 의견서에서 ‘현행법과 제도가 테러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과 예방, 진압과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법무부, 경찰, 국정원은 물론이요 군대와 건설교통부, 관세청까지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그렇다면 통합적인 대응 체제가 없어서 문제인가? 장주영 변호사는 “재난관리법이 국정원이 내놓는 테러방지법보다 더 효율적”이라며 “재난관리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제를 효과적으로 꾸릴 수 있다”고 말한다. 자연재해가 아닌 재난에는 테러로 인한 피해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다른 기관들이 관련 업무를 한다 해도 해외와 정보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국내에 분산된 정보들을 총괄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계수 교수는 “해외와의 정보교류협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 원칙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분산된 정보들을

[인권하루소식]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인권하루소식]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독재권력의 위험성을 꼬집는 이 말이 ‘음지에서 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일상 곳곳에 감시의 촉수를 들이댈 수 있는 이들 비밀정보기관이 ‘국민이 아닌 정권과 조직의 안보’를 위해 권한을 남용해 온 일은 줄곧 있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고 있을 때의 위험성이란 가공할 만하다. 수사권을 가진 정보기관의 몇 안 되는 역사적 사례로는 나치-독일의 게슈타포, 구 소련의 KGB, 구 동독의 슈타지가 흔히 꼽힌다. 이들 악명높은 ‘공포정치’의 주인공 가운데 대표주자격인 게슈타포는 ‘초법적 예비검속’으로 수많은 지식인과 유대인, 노동운동가들을 강제수용소로 보냈다. 엄청난 밀고자를 주민 가운데 심어놓은 것으로 유명했던 슈타지 역시 둘째가라면 서럽다. 아직도 부모들이 아기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수타지 온다”고 말할 만큼, 구 동독에서 암약했던 이 정보수사기관이 가져온 일상적 공포는 위력적이었다. 정보수사기관, 공포정치의 엔진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 원칙을 채택해 특정 정보기관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

인권단체들, 정보위원장 만나 “테러방지법 안된다” 못박아 오는 28일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아래 정보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인권단체들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한 대응이 요청된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대표단이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장(통합신당)을 만난 자리에서 확인됐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 정도 법안이면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이 줄곧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해 온 이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날 면담자리에서 위원장 대신해 설명에 나선 정보위 강영소 수석 전문위원은 “지금의 민주당안은 테러 개념을 국제협약에 준하는 것으로 바꾸고 테러의 예방 및 방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법안의 성격을 바꾸었다”며 수정안에 대한 비판을 미리 봉쇄하려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 사무처장은 “수정안이 기존 정부 원안에 비해 나아졌지만, 개혁해야 할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주영 변호사도 “국정원이 정보 수집 업무를 넘어 대테러센터를 만들고 다른 정부 기관들을 지휘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넘은 것이며, 대테러 업무는 기존 기구들로 충분하다”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김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 2004년 12월. 이라크에서 장기전의 늪에 빠진 미국은 한국의 전투병 추가파병을 요청하기 위해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다시 한국에 파견했다. 럼스펠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인 평화운동가 한 사람이 ‘이라크 침략과 파병 압력 중단’을 외치며 그를 향해 페인트 풍선을 던졌다. 주요 외국인사의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그 평화운동가는 ‘테러리스트’로 둔갑해 처벌을 받았다. 그로부터 1년 후, 그가 속한 단체는 우연히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가 자신들의 전화와 이메일은 물론 각종 활동까지 사찰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정책에 맞선 인간방패 활동으로 평화운동의 대명사로 떠오른 ‘국제연대운동’. 2004년 8월, 이 단체 활동가들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맹위를 떨친 미국의 열화우라늄탄이 일본으로 대량 수출된다는 정보를 입수, 일본 근해에서 수송선 주변을 돌며 무기거래 반대 뗏목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 활동가들이 ‘2005 서울 국제평화회의’ 참석차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자, 대테러센터는 테러의 위험이 있다며 이들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들의 뗏목시위가 전쟁 억제와 국방이라는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 수송을 방해한 테러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아흐마드. 그는

[인권하루소식]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인권하루소식]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에 우려 표명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이 국내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지난 10일 공개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테러방지법 제정의 위험성을 꼬집은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에도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책임이 있는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인권침해 소지를 가중시키는 국가정보원 같은 기관에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말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테러방지법에 따라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둔 국가정보원이 외국인 추방 요구권까지 확보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경우, 테러리스트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이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박해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될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국가안보 관련 입법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비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비호신청인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난민인정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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