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국회의원 등 7명에 대한 2심이 선고됐다. 국정원에 의해 주도된 소위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사회와 운동의 침묵속에서 운동사회에 큰 타격을 주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노회찬 증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민주노동당 이전부터 진보정치를 몸으로 실천해왔고 더군다나 두 번의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비교적 객관적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교육감까지 모두 79명의 당선자를 뽑은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5일 새벽 5시 현재 시장과 5개 기초단체장 모두 석권했다. 새누리당은 5일 새벽 5시 현재 지역구 시의원 19석 모두를 따냈고, 비례대표만 새정치민주연합에 1석 내줬을 뿐이다.
정태홍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저를 포함해 126명의 통합진보당 지방선거 후보들을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통합진보당이 민주노동당 창당부터 해왔던 합헌적 활동 증거 1만3천쪽 분량의 증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진보정당들이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수 개 월 동안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만 이어오다 여러 정치현안을 묻히게 한데 대한 반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받아들여진 증거들도 피청구인(통합진보당) 변호인단이 혁명조직(일명 RO)이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상당시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내란음모, 정당해산심판 등 공세적인 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천여 명의 후보 출마를 결의했다. 현재 ‘박근혜 퇴진’을 전면에 내건 통합진보당은 공세적인 지방선거 대응으로 정부와 여당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했다. 정당해산심판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과, 헌법재판소가 본안심리 전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 모두 합헌이라는 판결이다.
그들은 괴물이 아니라는 말, 그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은 귀하다. 생각이 서로 다를 뿐, 서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 또한 그렇다. 그러나 그것으로 정말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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