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전면적인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정당해삼심판 등 잇따른 탄압에 맞서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원내정당인 통합진보당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공식적으로 내건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 17일, 법원의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 선고 결과에 대해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권의 탄압이 따르더라도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기치를 지켜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수원지검 공안부의 주장과 증거 등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동안 검찰이 주장했던 혁명지하조직인 RO의 실체와, 이석기 의원이 RO의 총책으로 활동했다는 점도 모두 인정됐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의 아내 엄경희 씨에게는 ‘빨갱이 가족’이라는 주홍글씨가 따라다닌다. 지난해 8월 28일 이후, 엄경희 씨는 줄곧 국정원과 보수단체, 언론의 괴롭힘과 이웃들의 따돌림에 시달려 왔다. 인권침해도 잇따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언론사들의 경쟁적인 취재, 검찰의 수사 과정 등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은 무시됐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와 국회의 정당 해산 시도와 관련해 “애국적인 서민정당 진보당을 해산시킨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매국적 독재폭거”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며 불의한 정치탄압을 막아달라고 국민에 호소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첫 변론이 열렸던 지난 28일, 통합진보당 당원 2명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통합진보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졸한 술수라며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가 유죄라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총 492명에 대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재판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과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예수살기 등 범국민운동본부 참가 단위들은 27일 오후 2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를 위한 시국선언, 범국민캠페인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심판 청구안을 군사잔적 식으로 전격 처리한 정부에 대해 역풍이 몰아치고 있다. 통합진보당 뿐 아니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방침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국민적 저항을 경고했다.
정부가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를 제기한 것을 두고 야3당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노동당은 강령에서 ‘사회주의 대전환을 실현할 정치적 무기’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탈자본주의 경제체제 전환’을 선언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헌법의 이름을 더럽히며 정당 해산에 나서려면 노동당도 그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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