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사학법 개정안, 사립 개혁 턱도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도 크고 작은 각종 법안들의 제정 또는 개정이 예고되고 있다. 미디어참세상은 이번 국회에서 제·개정되는 법안 중 노동자 민중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안을 중심으로 내용과 쟁점을 분석해서 시리즈로 다룬다. 첫 번째로는 교육 주체 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살펴보았다. 열린우리당은 4대개혁입법안 중 하나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도 각각 개정안을 준비중이거나 제출해 놓은 상태다. 열린우리당 개정안 둘러싸고 정당, 교육 주체간 대립 격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대립이 커지고 있다. 칼자루를 쥔 쪽은 열린우리당. 전교조와 학부모, 학생, 교수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운동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불충분한 개혁이라고 비판하고, 한국교총, 대학법인협의회,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사립중고교교장협의회 등 사학 법인 및 한나라당 등은 개악이라고 맞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 – 개방형 이사제 반대, 이사회 구성 친족 비율 조정, 감사 강화 등 투명성 언급 열린우리당 – 개방형 이사제 1/3 개정안, 재단 거부권 사실상 인정 한나라당은 3일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맞서 ‘지배구조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예결산의 투명성 강화와
노동
김해숙 기자
2004.11.03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