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폭염은 산업재해”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폭염은 산업재해”

민주노총이 올여름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전국 규모의 '폭염감시단'을 발족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폭염 대책이 권고 수준에 머물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폭염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 2,000원”…특고 적용 확대도 촉구

양대 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 2,000원”…특고 적용 확대도 촉구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동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안을 부결한 것을 “사각지대 노동자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고 최저임금 적용 좌초, 민주노총 “870만 노동자 외면”

특고 최저임금 적용 좌초, 민주노총 “870만 노동자 외면”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부결하자 노동계가 “87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와 이재명 정부가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책임을 방기했다며 총파업과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시, (최저)임금을 생각한다

다시, (최저)임금을 생각한다

노동소득분배율뿐 아니라 임금노동자 내 불평등과 격차마저 날로 커지는 오늘, 소장 자료의 전산화를 위해 한내 서고에 켜켜이 쌓여있는 옛 자료를 살펴보던 중, 빼곡한 손글씨로 채워진 한 노보에 시선이 꽂혔다. 다시 노동자의 임금을 생각한다.

화물연대-BGF로지스 잠정합의…“원청 교섭으로 노동조건 개선”

화물연대-BGF로지스 잠정합의…“원청 교섭으로 노동조건 개선”

CU 물류를 둘러싼 화물연대 파업과 사망사고 이후 이어진 갈등이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 잠정합의로 일단락 국면에 들어섰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9일, CU 운송사 원청인 BGF로지스와 잠정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합의에는 노조할 권리 보장과 휴가 시 대차비용 운임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 “최저임금 적용·적정보수 보장 필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 “최저임금 적용·적정보수 보장 필요”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전반의 ‘저임금 구조’와 최저임금 적용 배제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금체계 자체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공공운수노조는 22일 ‘특고·플랫폼노동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최근 화물노동자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낮은 운임과 최저임금 미적용 문제를 지목했다.

‘노동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인권유린, 착취 못 참아”

‘노동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인권유린, 착취 못 참아”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 모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학습지교사를 비롯해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기자, 화물운송노동자, 건설기계굴삭기기사, 레미콘기사, 간병인, 마필관리사, 보험설계사, 타워크레인설치해제, 덤프기사, 보조출연자, 택배기사 등 다양한 직군들로 구성돼 있었다. 이들은 양대노총과 민주당 등이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에 참석해 10년 넘게 겪어온 부당한 사례들을 풀어놓았다.

대법원, ‘화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노동계 “상식적 결정”

대법원, ‘화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노동계 “상식적 결정”

대법원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화물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선 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ㄱ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 받아 온 화물차주 2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특별법? ‘반쪽짜리’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특별법? ‘반쪽짜리’ 노동자

민주노총은 기존 특별법 제정안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기존의 특별법 제정안은,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보호대책 관련 법안을 마련한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해야”

국회입법조사처,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법’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어, 특수고용의 권익보호 요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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