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상치 않은 넘 \\\'명예훼손\\\'이 완전히 짱 먹었습니다.
4대강반대, 무상급식추진 등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들만 ‘금지’ 하려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보이지 않나요?
선관위의 논리대로 한다면 ‘행복4江’이라고 새겨진 물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 아예 대놓고 금품수수를 하는 건데 왜 가만히 있나?
25일 헌법재판소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선거기간에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언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및 평등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이 합헌이라며 기각했다.
야간옥외집회를 일괄적으로 금지해야 할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정부가 돈을 주겠으니 작가에게 양심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영진위는 인권영화제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나 문화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한 잣대가 아닌 불법집회참가 여부에만 초점을 두었다.
인터넷은 언론·출판과 같다. 모든 시민은 언론·출판에서와 똑.같.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찍어 올릴 권리가 있다.
미디어의 공공 서비스 가치가 보호되고 강화돼야만 한다
인권영화제는 진짜 세상을 보라고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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