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인권하루소식]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인권하루소식]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 지지 철회 선언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끝내 구속됐다. 지난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현직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초대 윤영규 위원장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원영만 위원장이 네이스 반대 집단 연가투쟁을 주도한 것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17일 결국 구속되자, 전교조는 18일 서울 영등포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개혁에 대한 모든 기대와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률로 규정된 정당한 교원의 권리를 이용한 연가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교조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탄압을 위한 탄압’에 불과하다”며 원 위원장을 구속한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전교조는 또 “원 위원장이 지난 15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도주의 의사나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동원한 것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부당한 억압의 차원을 넘어 ‘전교조 활동 전체에 대한 비열한 탄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와의 모든 대화나 협의기구에 대한 참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교조는 장혜옥 수석부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계를 가동, 현 정부가 포기한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는 한편, 더욱

[인권하루소식]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

[인권하루소식]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

공대위, 네이스 일방 강행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독단적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고 교사들에게 인증을 강요한 학교장들을 선별해 고발할 계획임을 밝히고, 1차 고발 예고자 명단을 발표했다. 고발 예고자 명단에는 서울 시내 10개 초·중학교의 학교장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등 교육관료 2명이 포함됐다. 공대위는 이들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위반을 비롯,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법 123조)와 강요죄(법 324조) 등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이들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학교장 단독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거나 협박, 수업권 침해 등으로 교사들에게 인증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수업시간에 교사를 불러내 인증을 강요하거나, 네이스로만 성적 처리를 하겠다며 성적표 발부를 지연시켜 그 책임을 미인증 교사에게 덮어씌우는 등의 방식으로 네이스를 강행했다는 것. 심지어 모 초등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삭제토록 한 건강기록부도 네이스로 이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네이스 채택을 강요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도 함께 공개됐다.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가 모 고등학교 교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현재 한시적으로 NEIS, C/S, S/A,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교육학부모회 등 43개 인권·교육·시민 단체와 정당이 망라된 ‘네이스(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이날 오전 10시 발족 기자회견을 가진 공대위는 “네이스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시스템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맞서 범국민적 저항행동을 조직하고자 공대위를 결성했다”며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면서, 네이스는 물론 인권의 원칙을 거스르는 전자정부 구축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학부모, 교사, 인권단체, 지역대책위 등 개별 단위에서 분산돼 진행해 온 모든 네이스 반대운동 진영이 공대위를 중심으로 결집될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비민주적 구성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대안으로 ‘올바른 교육정보화를 위한 정보인권위원회’를 구성, 인권의 원칙에 따른 교육 정보화의 가이드라인과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졸업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방적으로 네이스 시행 결정한 학교장 고발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전국 횃불 이어달리기 △학생 정보인권캠프 등도 진행된다. 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이달 중순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서 네이스의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내는

[인권하루소식]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

[인권하루소식]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

전교조,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촉구…교육정보위 불참 재확인

[인권하루소식]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인권하루소식]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지난 25일 지문날인반대연대가 지문날인제도의 위법성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강제적인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며, 양심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문날인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문날인연대는 또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인권침해 소지로 폐지되는데, 정작 자국민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실태라고 비판했다. 지문날인제도는 968년 박정희정권이 국민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이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지금껏 적용돼 왔다. 주민등록법에는 지문날인을 단지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는 것. 더욱이 지문이 경찰청으로 넘어가 자료화돼 관리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 때, 지문날인제도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윤현식 씨는 “인권위가 상식적인 선에서 법률을 정확히 해석한다면

[인권하루소식]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

[인권하루소식]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

장애인계 활동가 30인 선언 발표…인권활동가 지지 단식도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에 다름 아닙니다.” 이틀째 계속된 장마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진 24일 정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연대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장애인계 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로 찾아들었다. 인권활동가들의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이 7일째를 맞이한 이날, 장애인계 활동가들은 ‘장애인의 이름으로 네이스에 반대한다’는 30인 선언을 발표하고 하루 지지 단식에 들어갔다. 현재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장애인이기도 한 안산노동인권센터 사회권위원장 김병태 씨는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현행 네이스에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2만5천명 가량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능지수, 복용약물, 특이사항 등을 빼곡이 입력하게끔 되어 있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위 항목을 삭제토록 했지만, 특수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존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금도 장애인 고용 차별문제가 심각한데, 네이스에 집적된 정보가 유출되면 장애인들은 면접 볼 기회마저 차단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네이스가 신종 ‘등급제’로 작용해 장애인을 부적응자로 낙인찍고 차별과 국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가득 담은 네이스를 강행하는 것은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무참히

[인권하루소식]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인권하루소식]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네이스(NEIS)를 둘러싸고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세간의 관심은 네이스 문제의 본질인 ‘정보인권’이 아니라 교단갈등으로 모아지고 있고, 대안마련을 위한 논쟁도 ‘네이스 보안 실행이냐, C/S냐’라는 미봉책을 마련하는 데 급급하다. 이 시점에서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네이스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 하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인데, 학생들은 네이스 도입 이전부터 이 권리를 침해받아왔다. 일반적으로 교육제도는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하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결정사항을 단위학교에 통보하면 학교는 수동적으로 따르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아예 배제된다. 어떤 제도가 어떤 식으로 시행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 형식은 네이스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교육부는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네이스의 시행을 결정했고, 단위학교들은 결정된 사항이니 일단 시행했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네이스에 대한 소개조차 하지 않은 채 그 많은 정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새로운 신상정보를 기입하는 순간에도 이 정보들이 어떤 형식으로 집적되는지 알지 못했다. 이것은 비단 네이스에서뿐만 아니라 수기, SA, C/S 형식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네이스

[인권하루소식] “태풍과 싸우며 정보인권 지킬 터”

[인권하루소식] “태풍과 싸우며 정보인권 지킬 터”

인권활동가 네이스 강행 철회 단식농성…각계 저지행동도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 판례 있다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네이스(NEIS) 중 개인정보 영역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나아가 이 판례는 ‘수집된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도 이미 손해는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보안장치만 강화하면 네이스는 문제없다’는 교육부나 네이스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위헌적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어서, 향후 네이스 문제에 주요한 좌표가 될 전망이다. 지난 98년 7월 24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국군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보안사의 위법한 정보 수집과 관리로 인해 사찰 대상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국가 배상금 2백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90년 10월 4일, 당시 보안사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윤 씨는 보안사가 1303명에 이르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을 대상으로 수집·작성해 온 사찰 자료 중 일부를 빼내 부대를 이탈한 후 이를 공개했다. 보안사 사찰카드와 네이스

독립적인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필요성 제기되

독립적인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필요성 제기되

외국의 경우 "사업주들이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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