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조리사와 조리종사원, 교원업무보조원 등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데 뭉치고 있다. 광역단위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달 17일 출범한 전남지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가 도화선이 됐다.
서경지부는 “이번 진명여고와의 협약 체결이 단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급식실의 영양사, 조리종사원 등의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 및 임금 수준의 현실화, 고용 안정 등 정당한 노동권이 보장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좀 더 교육주체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한다. 이유는 그들의 업무가 단순한 업무가 아닌 필수 업무이며, 적어도 학교현장에는 비정규직은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에 비정규직이 노동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010년은 진명여고 투쟁의 승리로 힘차게 열어젖혔다. 이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이 사회를 울리고, 그들을 둘러싼 억압의 고리를 끊기 위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니 학교는 ‘규정 일뿐이다 일단 전환을 해라. 현재 일 잘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나는 그 온정적인 말을 믿은 거죠. 그 정도로 당시의 나는 노동법과 노동자의식은 정말 무지했던 것이지요. 결국 다음해에 상시근무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되고 말았어요.
비정규직에게 우선적으로 평가제도를 적용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의 정당성 역시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평가를 받는 것은 곧 전례가 되어 교원평가제 및 공무원 직무 평가에 있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법으로, 무기근로계약 전환 이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으로 절망의 겨울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3월 이전에 계약여부가 다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학교 내 행정실에서 행정실장, 계장, 지방사무원, 지방조무원을 제외한 전 직종이 비정규직으로 파악되고 있다. 46개의 비정규직 직종 이외에 병설유치원 종일반 교사, 사립학교 비정규직 등을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1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 된다.
저는 정말 바보입니다. 2007년 설날을 앞두고 첫 번째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를 당하고서야 비정규법이 뭔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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