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26일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 권장안\'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밝히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를 비롯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부당 해고사례들에 대해 법률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산하 회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노동부가 그동안 지방노동청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조사 결과는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자 중 70%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산하 73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6,945명 중 6월 30일부로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은 379이며 이중 217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국노총 사업장만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공공부문 57%가 해고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유예’ 고집을 꺾지 않아 노동계와 정치권의 대화는 무로 돌아갔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5인 연석회의’가 9차에 걸친 회의를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사용자 쪽이 삭감안을 계속 주장하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정부와 재계가 마이너스를 고수한다면 25일 최종 마감시한을 넘길 강도 높은 방안을 가지고 있다. 틀림없이 파행으로 갈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98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한국 노동계 대표로 참석해 11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와 일방적 구조조정 등을 비판하는 대표연설을 한다.
한나라당이 비정규법 시행 ‘2년 유예’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는 것에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이 “비정규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장석춘 위원장은 투쟁의 장에 스스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장 위원장은 자신이 가진 있는 노선이 현시기에 맞는지 고민했을때 답이 안나온다고 토로했다. 의례적인 압박용 멘트 일 수 있지만 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노총 운동노선까지 언급한 것은 그만큼 노사민정 합의 이행 과정이 노동자에겐 불리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최저임금연대는 2010년 최저임금을 시급 5,150원으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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