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한국노총의 결단과 역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 한국적 노사상생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준 장석춘 위원장과 지도부 결단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총연맹은 악법개정과 근심위 참여로 ,단위사업장은 단체협약체결 투쟁으로 ‘현재 전임활동과 조합활동에 대한 유급보장시간’을 총량적으로 유지해 사실상 개악된 노조법을 무력화 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확대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및 빈곤문제 해소를 위하여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은 20.2%, 최저임금 요구액은 5,152원으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이 노동관계법 처리 이후 내부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작년 12월 4일 한국노총이 경총과 노동부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합의하자 한국노총 내부에서 지도부 사퇴 요구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요구까지 나왔었다.
폭발적인 분위기로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사퇴요구가 계속 나오면 한국노총 본부를 상대로 한 단사들의 투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내용으로 도와주기 위해 조합원 달래기에 한나라당이 나선 것 같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산하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등이 요구하는 ‘노조법 합의안 파기·재논의, 지도부 사퇴-임시대의원대회’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설령 한국노총 회원조합들이 임시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합의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민주노총의 투쟁 시동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천막농성과 총파업 선언이 일종의 쇼였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지난 4일 한국노총-노동부-경총이 전격 합의한 현행 노조법 개정 합의안 곳곳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무력화 하는 독소조항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합의안은 이미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근로면제(타임오프Time-off)를 경영계나 정부가 대폭 양보한 안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이 밖으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까지 진행하며 으름장을 놓은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와 모종의 협잡에 의해 합의를 했지만 어떤 내용도 얻은 게 없는 데 그것을 합의서라고 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담긴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과 민주노총은 밀실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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