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30일 서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서명을 대신하게 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그 옆에서 썩은 미소를 날리고 있을 김종훈 수석대표, 변호사 출신으로 민중의 등에 칼을 꽂았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FTA 핸드북]을 권하고 싶다.
29일, 한미FTA 재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한미FTA 저지를 걸고 금속노조 총파업을 비롯한 집중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논평을 내고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무역협정의 부속조항으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의약품분야 추가협상은 미국조차 문제라고 인정한 의약품관련 지재권조항을 온존시킨 협상\"이라고 총평했다.
29일 새벽 극적으로 한미FTA 재협상이 타결됐다. 미국측의 요구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졌고, 한국 정부는 \'전문직비자쿼터 협조\'에 관한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30일 서명이 진행되면, 한미FTA의 국면은 의회로 이동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재협상을 마무리 하고 오는 30일 한미FTA 협정문 서명에 도달할 수 있을지, 6월의 남은 3일이 급박할 뿐이다.
범국본은 28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체결 중단\"을 촉구하며 \"집회 자유 보장, 대표자 영장철회, 금속노조 탄압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협상 개시 1년여 만에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통합협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사실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한미FTA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한 반역사적 도박\"
만약. 한 투자자가 국내 사법 체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근거해 국제분쟁해결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과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정부가 말하는 분리론은 국제 계약법상 의미가 없다. 단지 국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30일 서명을 강조하는 것은 ‘서명’을 통해 지금까지 한미FTA 를 둘러싼 논쟁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FTA 자동차 협상 결과로 인한 세금 부담이 전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 처럼, 자동차 업계 종사 노동자들에게 협상 결과가 \'이익으로 돌아 올 것인가\'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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