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들은 “한미FTA 협상은 한국의 검역체계를 붕괴시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유전자조작식품, 조류독감 닭고기, 농약 범벅 먹거리와 항생제 범벅 돼지고기가 쏟아져 들어오게 만들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병원의 영리법인화의 시험판이 아니라 확정판이 됐다. 심지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정책 철회를 결단하기에는 수많은 변수와 비용을 감당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은 오히려 민간의료보험사들에게 공적 영역의 시장을 열어주고,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셈이다.
보건의료대책위는 "한미FTA 협정이 이대로 체결될 경우 한국 보건의료 제도가 한미FTA를 전후로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는 29일(미국 시각)부터 6월 6일간 개최 될 한미FTA 협정문 완성을 위한 대표단 회의를 경과하며 양국의 한미FTA 재협상 논의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협상 불가’를 외쳐 왔던 정부가 어떠한 이유를 댄다 해도 ‘한미FTA 재협상에 나선다’는 것 자체에 대한 비난 여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는 “(허가-특허 연계 조항 도입은) 정부가 제도의 이해 수준도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몰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 조차 구분하지 못해, 엉뚱한 결과를 초래 했다”고 주장했다.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 정보 보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해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현재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은 지적재산권자를 위해 사법, 입법, 헌법 질서를 훼손하며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권리 보호를 위해 영화 관람객의 행위까지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이는 우리 법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처벌하려 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로서, 입법권과 미수범에 대한 그간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뒤엎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도 부속서한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는 '상징적 의미'라며 기우라 하지만, 사실상 그런 의미라면 '폐쇄'의 문구를 넣은 정부의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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