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

[정책자료]독일의 성매매 상황과 합법화 관련법 제정 과정

[정책자료]독일의 성매매 상황과 합법화 관련법 제정 과정

ou_topia(재독 연구자) 독일인 68%가 성매매의 법적 허용 지지 혁사무당파님이 지적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관련 2002.1.1 발효한 독일의 \”성매매 여성의 법적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법“(\”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der Prostituierten“)을 제정하기 이전의 독일의 성매매 상황과 그 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2005.7.29 MBC TV 월드 스페셜 \’유럽의 선택 성매매 합법화\’ 캡처 화면 독일에서 성매매는 금지된 행위가 아니었지만 성매매라는 일종의 계약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규정을 명시한 민법 138조를 적용하여 성매매를 \”선량한 풍속”(gute Sitten)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성노동여성은 사회적으로 탄압받는 실태였다. \”선량한 풍속“의 척도로는 1901년 독일 제국법원이 제시한 \”모든 독일인이 지당하고 알맞다고 생각하는 몸가짐“(\”das Anstandsgefühl aller billig und gerecht Denkenden“)이란 개념이 적용되었다. 성매매에 적용된 이런 독일제국의 이념은 독일연방공화국이 이어받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1965년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BVerwGE 22, S. 286, 289)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당시 성매매는 독일 기본법 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권”과 관련 직업으로 간주할 수 없고 기본법의 보호대상 밖의 것으로 이야기 되는데 관련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운동평론] 매춘 합법화, 임옥희의 진보적 성담론을 중심으로

[운동평론] 매춘 합법화, 임옥희의 진보적 성담론을 중심으로

최덕효(대표겸기자) “매춘을 오래된 직업(old profession)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돈의 포르노그래피의 시대, 매춘에 의해서 지탱되는 부분들은 선망하고 매춘 여성들에게만 비난을 감당하게 하는 건 아닌가.. 그동안 모든 무게를 다 짊어졌던 성 노동이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페미니스트들에게 맞아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할 매춘 합법화 얘기를 감히 드러낸 이는 임옥희 교수(경희대). 그는 6월 24일자 프레시안과의 인터뷰(\”매춘을 아웃 소싱하는 대한민국…대표 포주는 \’대학\’\”)에서 매춘을 둘러싼 함의로 ‘역사’와 ‘자본주의’를 시사하며 ‘직업’으로서의 성노동을 그렇게 제안했다. 임옥희의 매춘 합법화와 여이연 등의 매춘 비범죄화 임옥희는 여성문화이론연구소(여이연)에서 「여/성이론」이라는 저널을 발행하면서 이론화 작업에 협업 중인 페미니스트 여성학자다. 그의 이러한 용기 있는 발언은 자신이 속한 페미니스트 그룹인 여이연이 여성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시기 성노동자들의 법외노조인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를 중심으로 한 성노동/성노동자운동에 적극 연대한 경험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번 발언은, 얼마 전 영등포 집창촌 여성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온 사실과 관련하여 \’성매매를 근절할 것이냐 하나의 노동으로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동자운동, 한국의 인종주의적 위계구조에 맞서 투쟁하자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동자운동, 한국의 인종주의적 위계구조에 맞서 투쟁하자

정부가 동포와 비동포 이주민들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더 숙련된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내보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노동자들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비동포 이주민들은 단기 소모품 노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반면 동포 이주민들은 숙련되고 한국 사회에 더 동화되고 (체류기간이 더 길게 보장돼서)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여전히 값싼 노동력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재외동포 고충해소 프로그램은 ‘동포’에 대한 명백한 편파적 혜택을 의미한다. 이는 작년에 도입된 재외국민 투표권, 귀화 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 것과 더불어 한국정부 정책의 강화된 민족주의 경향을 드러낸다. 그러나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주의적 ‘편애’는 강력한 실리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또한 재외동포의 재산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의 합법화 프로그램은 대다수 중국동포에게 F-4 비자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에 따라 궁극적으로 사회적 위계구조에서 중국동포를 비동포 이주노동자와 한국 시민(및 선진국 재외동포) 사이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등 시민으로 고착화하는 것이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제사회 \”이주노조 합법화\” 한 목소리,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 \”이주노조 합법화\” 한 목소리, 한국 정부는?

오늘(15일),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이 대법원 앞에서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6년간 머물렀던 한국을 떠나며 : 이주 동지들에게

16년간 머물렀던 한국을 떠나며 : 이주 동지들에게

2002년, 2003년과 비교하면 이주노동자 운동이 상태가 점점 안좋아지고 있다. 노동운동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는 거의 없다.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자기가 받는 억압과 고통에 따라 스스로 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묵은 것을 다 태워 버리고”

“이 묵은 것을 다 태워 버리고”

지난 2월 11일 새벽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들의 장례식이 3월 30일 치러진 다음날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여수공대위)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외국인보호소폐쇄 공동행동-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희생자 49재’를 열었다.

교수노조, 합법화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진행

교수노조, 합법화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진행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가 30일, ‘교수노조 합법화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진행한다.

[노동과세계] [84호/기획특집]합법화시대’ 무엇이 달라지나3-새로운 ‘무기’가 생겼을 뿐

[노동과세계] [84호/기획특집]합법화시대’ 무엇이 달라지나3-새로운 ‘무기’가 생겼을 뿐

대정부 투쟁노선은 확실히 하되 각급 대화와 교섭은 활발히 벌인다". 민주노총이 합법화되더라도 유지하게 될 정부·자본에 대한 기본 노선이다. 그 동안 지녀온 운동원칙과 활동방향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나 '신노사문화'에 대한 방침을 비롯한 노정관계에 임하는 태도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과세계] [83호/기획특집]특별기획/’합법화시대’ 무엇이 달라지나-(2)사회·정치적 위상 변화

[노동과세계] [83호/기획특집]특별기획/’합법화시대’ 무엇이 달라지나-(2)사회·정치적 위상 변화

민주노총 합법화가 몰고올 변화는 노동계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일차적으로 소속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이지만, 그 위상이나 영향력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과세계] [칼럼 주장] 합법화에 즈음하여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노동과세계] [칼럼 주장] 합법화에 즈음하여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우리는 지난 23일에 당당하게 합법성을 쟁취했습니다. 현행 노동악법의 독소조항을 무력화시키고 투쟁으로 쟁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1백명이 넘는 동지들이 죽음으로 항거했고 3천명이 넘는 동지들이 구속을 당해야 했고 1만명이 넘는 동지들이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60만 조합원이 악법철폐를 위해 가열차게 투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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