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합법화에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했던 국제자유노련(ICFTU) 등 국제노동기구들의 축전이 줄잇고 있다.
민주노총이 11월23일 마침내 '합법화시대'를 맞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합법성을 얻으면 무엇이 달라지냐'는 물음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이미 실세조직으로 활동해온 터라 운동원칙과 노선 등에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분야에 따라서는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몇 차례로 나눠 합법화가 몰고 올 변화상를 살펴본다. ① 노동운동 판도
창립 4년만에 더 넓은 활동공간 속으로 유덕상수석 문제 관련 노동부 "선출 땐 조합원" 민주노총이 마침내 합법성을 쟁취했다. 노동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이 낸 설립신고서가 법적 구비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 합법적 단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로써 창립 4년만에 '법외단체'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더 넓은 활동공간에서 한국노동운동으로 이끌어가게 됐다.
정부는 끝내 노정관계의 파국을 원하는가. 노동부가 16일 민주노총의 설립신고에 대해 보완요구를 내릴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정부 노동정책이 다시 한 번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민주노총은 15일 성명을 내 "노동행정에 대한 이상룡장관의 철저한 무능함이 행정난맥상의 원인"이라며 보완요구를 내릴 경우 장관퇴진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주노총을 조기에 합법단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주노총의 설립신고서가 노동부로부터 4번째 반려됐다. 이에 따라 정부 노동정책의 파트너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민 주노총의 합법화 시도가 다시 무산됐다.
지난 31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는 본회의를 열어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와 두 차례의 정회를 거쳐 전교조 합법화를 최종 결정했다. 아직 국회 입법절차를 남겨두기는 했으나, 이로써 지난 89년 결성된 이후 10년간 법외단체로 활동해 왔던 전교조가 사실상 합법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98 민중대회에 앞서 8일 오전 11시30분부터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교사 및 학생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올바른 교육개혁 및 교원정책을 촉구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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