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23일 정부가 노조설립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가 법으로 보장된 조합원 총투표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노조의 투표 방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된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22차 임단협 교섭을 벌여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밤 늦은 오후 11시께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3만117원), 성과급 300%, 경영실적 증진 성과급 200만원, 타결일시금 200만원, 무파업과 임금동결시 100만원, 무상주 40주, 박성락 해고자 복직 등에 잠정합의했다.
25일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를 비롯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부당 해고사례들에 대해 법률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이번엔 지난 7월 1일 전후로 해고된 비정규직들을 만나 노동부 입장을 강조하며 처지를 하소연 했다. 이 장관은 22일 오전 송파구 서울 동부지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비정규직 노동자 10여명을 만났다.
철도 노사가 다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1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 8시간이 넘는 본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만들어 낸 것.
그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해고자이다. 한 때는 열심히만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그래서 한 때는 누구보다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었다.
현장에선 이번 잠정합의안이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는커녕 실제로 \'아무 것도 따낸 것이 없다\'는 반응이 많다. 임금 부분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3%를 받아들였고, 철도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해고자 복직 문제도 올해 안에 풀리지 못하게 됐다.
운수노조 철도본부(철도본부)가 20일로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노사가 어제(17일) 본교섭을 재개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만들어진 교섭 자리는 20여 분만에 종료되고 말았다.
그녀들도 울지 않는다. 슬픔보다는 더 열심히 해서 “조합원들이 복귀하니 회사가 더 잘 되네”, “역시 노조가 있어야 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결의가 더 크다.
하지만 500이 돈이 아니라 날짜라면? 닷새도 아니고 50일도 아니고 500일이라면? 그리고 500일 동안 펀들펀들 논 것도 아니고 절에 들어가 고시 공부를 한 것도 아니며 애인과 연애를 한 것도 아니라면? 생업을 다 제쳐둔 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온 지가 500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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