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월간 사람] [흔적담기] 어느 무대인사

[월간 사람] [흔적담기] 어느 무대인사

여자 네 명이 무대에 오르자 관객들은 일제히 뜨거운 박수를 쳤고 그중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수를 받으며 올라선 자리에서 한 여자가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들은 정의파다>란 이 영화는 동일방직 해고자 124명 중 노조 지도부 및 몇몇 활동가의 투쟁의 증언이다. 동일방직의 노조 탄압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똥물을 뒤집어 썼다는 사실이 너무 강렬해서 사진을 볼 때는 똥만 보였지 사람은 보지 못한다. 영화를 보고 나니 사람이 보인다. 똥물을 뒤집어쓴 사람이 보인다. 잡혀가지 않으려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옷을 벗는 열일고여덞살 소녀가 보인다. 그리고 무대 위에 불혹의 나이를 넘긴 해고된 소녀가 서 있다. 우리들은 정의파다 좋다좋다 같이죽고 같이산다 좋다좋다 무릎을 꿇고 사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단다 우리들은 정의파다 좋다좋다 당시 해고자들이 불렀던 노래. 이 노래는 아직도 그녀들의 단결투쟁가다. 그녀들은 아직도 복직 투쟁중이다.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울산노동자신문] 울산 구몬학습지 교사들, 동료교사 과로사 계기로 투쟁에 떨쳐 나서다

[울산노동자신문] 울산 구몬학습지 교사들, 동료교사 과로사 계기로 투쟁에 떨쳐 나서다

4년 경력의 학습지 교사, 이정연씨의 과로사 지난 4월 19일 학습지 교사로 4년을 일해왔던 이정연씨(구몬학습 동울산지국)가 호흡부전, 경련을 일으키며 병원에 입원한지 사흘만에 사망하였다. 올해 나이 스물여덟, 한창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할 나이에 사망진단서에 병사라는 기록을 남기고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교사가 사망한 후 동료교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 이교사가 관리하던 과목수가 실제 회원수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교사가 회비를 납부해 온 과목수는 모두 204과목이었는데 인수인계된 과목은 47과목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나머지 134과목은 속칭‘가라’(회비대납회원)였다는 사실이 자체 조사결과 밝혀졌다. 즉 한달에 134과목에 해당하는 400만원가량을 이교사는 회사에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교사의 한 달 통장에 입금되는 임금은 약 250만원 정도. 임금을 몽땅 합해도 나머지 150만원 가량은 다시 회사로 입금을 시켜야 했던 것이다. 매달 400만원가량을 회사에 갖다 바친 지 6개월 후 빚은 1천5백만원으로 늘어나 있었던 것이다. 죽음의 원인은 “부당한 영업실적 강요, 억압적 노무관리, 장시간 노동”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이교사와 같이 근무하던 동울산지국 구몬학습 교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이 충격적인 사실과 관련하여 모임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평소 이교사가 지국관리자들에게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했다”

"사람들 어디 갔어요? 임원도 없는 사무실에서 해고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말아요, 여기가 뭐 놀이터인줄 알아요? 사람이 봐주면 봐주는 대로 해야지 말이야!"

[참소리] “10년 해고자 생활 끝장내려 합니다” 기아특수강 해고자 2명, 굴뚝 고공농성 돌입

[참소리] “10년 해고자 생활 끝장내려 합니다” 기아특수강 해고자 2명, 굴뚝 고공농성 돌입

군산 소룡동 소재 기아특수강 해고자 이재현씨(91년 해고)와 조성옥씨(94년 해고)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6일 오전 6시 압연부 50미터 높이 굴뚝에서 목숨을 건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전국 해고자 모여 “구속수배해고 원상회복” 촉구해

전국 해고자 모여 “구속수배해고 원상회복” 촉구해

전국 100여명 해고자, 25일까지 인수위 근처 노숙투쟁 등 진행 "정부 의지가 있다면 해고자 원직복직 가능하다"

[울산노동자신문] 부당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울산노동자신문] 부당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라고 해서 모두 법적으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정당한 해고는 효력이 있으나 부당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든지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1451 – 24180, 1984.12.10) 대법원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이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 1987.4.14 선고 86 다카 1875)” 그리고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둘째, 징계의 요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요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요건이

[뉴저스] 해고 1년 ‘눈물과 분노의 세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복직약속 이행하라

[뉴저스] 해고 1년 ‘눈물과 분노의 세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복직약속 이행하라

언론산별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추석연휴를 기해 기습적인 위장폐업을 단행, 노동자들을 일시에 길거리에 내몰면서 분노와 투쟁을 촉발시켰던 중앙일보 인쇄자회사(중앙기획) 사태가 1년을 맞고 있다.

[대학생신문] 자본주의 사회에서 품위있게 산다는 것

[대학생신문] 자본주의 사회에서 품위있게 산다는 것

삼성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 전국철거민연합과 오트론해고자 연대투쟁위원회과 공동주최로 계속된 공권력 만행을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하기 위해...

[클리핑] 닷컴 해고 바람, 인터넷 비즈니스 「이상 기류」

[클리핑] 닷컴 해고 바람, 인터넷 비즈니스 「이상 기류」

흔히 인터넷 기업이라고 하면 사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듬뿍 안겨주고 하룻밤 지나면 백만장자가 속출하는 기회의 직장으로 인식돼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닷컴이 스톡옵션 대신 해고통지서를 슬그머니 내밀며 사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해고 사업장, 우리가 간다 – 전해투, 22개 사업장 집중투쟁 선포

[인권하루소식] 해고 사업장, 우리가 간다 – 전해투, 22개 사업장 집중투쟁 선포

민주노총 해고자 복직투쟁 특별위원회(전해투) 소속 노동자 1백여명은 12일 낮 12시 국세청 건물 앞에서 집회를 갖고 수도권 지역내 대표적 해고 사업장에 대한 집중 투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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