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인도법인 공장의 노동자들이 지난 20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지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인도 현대차노조는 지난 3월 18일 조정신청을 내고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에 대법원이 \"조선일보가 현대차노조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1천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려 6년간의 오랜 법정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금속노조는 21일 논평에서 \"현대차지부가 조선일보와 싸워 승리해 실추된 현대차지부의 명예를 회복했다\"고 환영하고
지식경제부는 12일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으로 2000년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최대 250만 원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3일엔 기획재정부가 \"자동차 노사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세금감면을 조기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작업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와 노동조합 가입을 주도했던 작업자의 전환배치나 보복성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하되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속노조는 이에 대해 26일 논평을 내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노조가 노동자들을 위해 국내공장의 일감과 고용보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신차종을 개발할 때 국내에서 \'우선\' 생산하자는 것이지 \'영구히\' 국내에서 생산하자는 요구와 다르다\"는 것.
임금요구안은 금속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따라 금속산업 사용자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유지\'를 전제로 기본급 8만7709원 정액인상으로 확정했다.
3공장사업부 대의원회는 담화문 발표 이후 간담회를 열어 윤해모 집행부의 물량나누기 선언에 동의할 수 없다며 2공장으로 아반떼 물량 이관에 반대한다는 결론을 냈다.
지난 1월 19일 사기도박 혐의를 받았던 현대차 아산공장 소속 오 모씨에 대한 조합원 자격 제명처분이 내려진 날 대의원대회가 끝나고 일부 노조 간부들이 “수백만 원이 넘는 판돈으로 도박을 즐겼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유인물을 내면서 촉발되었다.
이날 금속노조의 요구안 전달 과정에 현대차 사측은 \"비정규직 요구안은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고 금속노조 박용규 실장은 \"금속노조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한다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있는 마당에 금속노조 조합원인 비정규직 요구안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한 조합원은 \"불안하다. 보통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감산으로 인한 교육과 휴가 수순을 밟는데 이러다 정리해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고용불안을 느낀다\"며 \"전공장에 걸쳐 속수무책으로 해고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처지를 모르지 않기에 출근이라도 계속하게 된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