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9일 상하이자동차가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자동차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월 8일 상하이자동차 본사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이사회에서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 측이 노동자 2천여 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이루어져야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상하이자동차의 경영권 행사가 중지되었다.
현대차지부는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주야맞교대 전환을 밀어붙였던 사측이 1년9개월이 지난 지금 1교대 전환을 들먹이는 것은 주간연속2교대 시범실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이고 노사합의를 무효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가 주간연속2교대제 완전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해 단체협상에서 올 1월 중 전주공장에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회사측이 시행에 대한 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조기 퇴근을 강행한 데 이어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만 26, 30,31일 휴무를 발표했다. 이번 휴무조치는 정규직 노조 간부들과 대의원들이 대의원대회를 위해 울산공장으로 내려간 24일 벌어졌다.
“불안해서 집에 갈 수가 없다. 쉬어도 회사에서 쉬어야 할 것 같다. 공장 안은 많이 뒤숭숭하다. 조기 퇴근이 정리해고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근무시간 단축이면 임금이 많이 삭감될 것이다. 이미 특근, 잔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서 50~60만 원이 빠진다.
“고통은 이미 분담하고 있다.”고 “임금의 3~40%를 차지하는 연장근로 수당이 삭감돼 이미 고통분담 아니 전담하고 있다.”고 말한다. 고통분담론이 결국 ‘노동자 죽여, 기업 살리기’라며 비정규직과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 클 것이라며 반발한다.
울산지법은 11일 열린 재판에서 윤해모 지부장에게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산별중앙교섭 과정에서 일어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난 불법 파업\"이라며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생산 차질이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람은 \"나이 순으로 짜른다더라, 근태가 나쁜 순으로 짜른다더라\"며 확인되지 않는 별의별 괴담이 나돈다고 말한다. \"대부분이 결혼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데 여기서 나가더라도 또다른 비정규직으로 취직하기 힘들 거라는거 잘 알기에 더 힘들다\"고 토로한다.
현대자동차는 아반떼HD와 아이써티(i30)를 생산하는 울산 3공장을 제외하고 울산 1공장(베르나, 클릭)과 5공장(제네시스, 투싼)의 주말 특근을 이번 주부터 중단하며, 울산 2공장(싼타페, 베라크루즈)과 4공장(스타렉스, 포터)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차별을 시정하라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은 차별시정 이행 주체의 한계가 있지만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차별을 분명하게 인정한 것으로, 첫 시정명령을 환영한다\" 는 입장을 밝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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