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했는데 정규직되는 길이 이리도 어려우냐”며, 한탄하며 울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8월 초 금속노조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와 해고자 7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한 사건에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관리자 A씨는 피해자를 일상적으로 성희롱했다. 피해자는 작년 4월 A씨가 보낸 문자를 증거로 보관하고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해결할 최고 빠른 방법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지부에 직가입해서 대대적인 조직화를 통해 정규직지부가 협상에 나서 길이다. 대법원 판결은 비정규직노동자도 정규직이라는 판결이며 동시에 정규직 조합원이라는 평결이기도 하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동자들이 최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전주공장 내 하청업체인 대명기업을 강력히 규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쟁취를 결의했다. 현대자동차 전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첫번째 집회다.
ㄷ기업 이 모 부장은 일요일 저녁 우연히 3개월 만에 들른 술집에서, 우연히 같은 회사를 다니는 친구와 그 회사 노조 대의원을 만났고, 우연찮게도 그 노조 대의원은 요즘 자신과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당사자였으며, 우연히도 말 싸움 끝에 그를 폭행하게 된 것.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내하청지회 간부 유모 씨가 하청업체 관리자로부터 폭행당했다. ㄷ기업 소속 부장 이모 씨는 29일 한 식당에서 ㄷ기업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지회에 집단 가입한 것을 두고 대의원 유씨에게 따지며 빰을 때리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폭행을 저질렀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은 \"조합원들이 2000명을 돌파하면 사측이 통제할 수 없다. 1,2공장은 이미 조반장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사측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며 집단가입을 독려했다.
송 지회장은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 뒤 불법파견과 관련한 조합원 설명회를 하려고 한 업체를 방문했지만 했지만 관리자들이 이를 막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대차지부 강정형 조직강화실장은 \"이미 노동부에서 2004년 12월 불법파견 판정이 난 바 있고, 이번 대법에서 또다시 불법파견으로 판결난 사업장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현대차지부는 1사1조직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지회를 한 조직체계에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일교섭단체인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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