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현장노동자] 우리는 전혀 ‘특수’하지 않다!

[현장노동자] 우리는 전혀 ‘특수’하지 않다!

노동부가 결국 정부입법을 포기하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인 김진표 외 16명의 국회의원의 의원입법 형식으로 지난 14일 국회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미 단병호 의원 안을 포함해 3개의 입법안이 발의 된 상태인데 새삼스럽게 또 다른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옛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일단 새로 제출된 법안을 살펴보면 첫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를 전혀 노동자로 보고 있지 않다. 둘째, 20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 가운데 62만 명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나마 수가 가장 적은 골프장 경기보조원만 ‘간주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는 단결권과 협의권만 주겠다고 하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단결권’이 노동조합으로의 단결이 아니라 모종의 단체결성이라는 점이다. 셋째, 그 수가 가장 많은 화물, 덤프 노동자는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넷째,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태조사조차 없이 완전 배제되고 있다. 이처럼 이번 법률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그 어느 법률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수고용 노동자를 여러 가지로 나눠 분열을

[현장노동자] 철도 비정규직, 무기계약근로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다

[현장노동자] 철도 비정규직, 무기계약근로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다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인가? 무기계약근로가 현장에 파고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7월 1일부터 시행될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조항과 고용의무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준비된 수단이 바로 무기계약근로이기 때문이다. 무기계약근로자는 또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 노동자다. 직군/직무 분리로 인해 저임금이 정당화되고, 경영상의 이유로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 철도공사가 개정하려 하는 계약직 운영지침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는 기간제 계약직과 고용 형태만 다른 계약직으로 명시돼 있다. 더욱이 무기계약근로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합리적인 차별로 만들어버린다. 무기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 능력이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따라서 차별도 정당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행위다. 무기계약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쟁취의 꿈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에 족쇄를 채우는 무시무시한 제도다. 철도노동자들이 먼저 나섰다 이러한 무기계약근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철도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6월 22-23일 연차를 내고 대전에 한데 모여 1박 2일의 투쟁에 돌입한다. 무기계약근로를 절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준비한 투쟁이다. 전체 직고용 비정규직이 동참하지는 못하겠지만, 사실상 파업이다. 정규직 조합원들은 대체근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철도 직고용 비정규직은

[현장노동자] 주간연속 2교대, 양보는 있을 수 없다

[현장노동자] 주간연속 2교대, 양보는 있을 수 없다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2009년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하기 위한 노사전문위원회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직권조인으로 주야맞교대(버스부)로 전환한 전주공장에 시범 실시하기 위해서 6월 21일에 열릴 현대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요구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주간연속 2교대 전환은 노동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노사전문위원회는 근무형태/노동시간 단축(1분과), 임금/월급제(2분과), 생산량 /작업조직(3분과), 후생복지/협력업체(4분과)를 다뤄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전반을 다룬다. 노사협력을 위한 논의기구인가? 임금 및 노동조건은 노사간의 단체협상의 대상이기 때문에 노사전문위원회는 자신의 성격을 ‘연구와 토론을 통한 노사 합의를 지원하는 기구이지 의사결정기구는 아니’라고 하지만 의의를 교대제 변경과 관련한 노사분쟁의 사전적인 예방 및 조정→주간연속 2교대제 연착륙, 기업 차원의 사회적 대화 또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식, 노사간의 상설적인 정책협의체 또는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협의 채널로 밝혀 노사 협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있을 수 없는 ‘자본과 노동자의 노동조건 윈(win), 윈(win)’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은 맞교대 노동자들의 심야노동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제출된 것이다. 심야노동을 없애는 과정은 노동시간 단축을 수반함에 따라서 줄어드는 노동시간의 임금보전, 줄어든 노동시간만큼의 생산량 문제 등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본의 입장과 노동자의 입장이

[현장노동자] 현자지부 대의원들에게

[현장노동자] 현자지부 대의원들에게

6월 21~22일 현자 대의원 대회는 남한 민주노조운동을 일보 전진토록 할 것인가, 아니면 정규직 정서를 핑계로 벼랑 끝에서 헛딛는 우를 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다. 한미FTA 체결반대 금속총파업과 산별노조 하의 현자지부로서 처음으로 치르는 임단협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다뤄야 할 사안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다. 원․하청 연대회의의 결정 6월 11일 3차 연대회의를 통해 6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상정된 두 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되어야 한다. 1. 현자지부 규정 제7조(구성), 8조(조합원의 자격)을 개정한다. 2. 07년 임단협시 단체협약 동일적용을 요구한다. 2003년 비정규직노조 건설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끝임 없이 이어졌다. 패배와 현상유지를 반복하면서도 투쟁을 회피할 수 없었다. 언제나 당해야 하는 계약해지라는 생존권 박탈에 맞서 투쟁 외에 다른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의 사슬을 끊어낼 수 소중한 투쟁이었기에 사활을 걸어야만 했다. 하지만 소수의 정규직만 연대하는 비정규직 투쟁 때마다 거대한 현대자본을 무릎 꿇도록 할 수 있는 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뿐임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정규직 공동투쟁의

[현장노동자] 민주노조 사수 총력투쟁에 나선 공무원 노동조합

[현장노동자] 민주노조 사수 총력투쟁에 나선 공무원 노동조합

노동3권(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극한까지 착취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별의별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자본주의라는 괴물마저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정도로 노동3권은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노동3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 하지만 자본과 정부는 자신들의 이윤에 결정적인 타격이 오거나 자신들의 사회적 기득권을 위해 통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전혀 보장해 주지 않는다.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필수공익사업장이나 필수유지업무 운운하면서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파업을 금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 최근 총력투쟁을 선언한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3권은커녕 노동2권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도 힘겹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 즉 파업권을 갖지 못한다. 공무원 역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임금을 받음으로써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임금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公務)라는 이름 하에 친자본적인 행정집행을 강요당하면서 노동자가 아닌 국가와 자본의 집행도구로 전락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힘겨운 노력 끝에 2002년에 전국 산별 단일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건설해 내긴 했지만,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기는커녕 극도로 탄압하여 공무원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뿐만

[현장노동자] [금속노조 간부 상경투쟁 참가기]

[현장노동자] [금속노조 간부 상경투쟁 참가기]

6월 12일 오후 가산디지털단지 기륭전자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기륭분회 조합원을 비롯한 금속노조 조합원, 그리고 기타 연대단위의 뜨거운 연대가, 600일 넘게 닫혀 있던 기륭전자의 문을 부수어버린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철의 무기인 연대투쟁의 힘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노동자계급의 철의 무기, 연대투쟁 사실 노학연대를 만들어감에 있어 무기력함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나의 연대가 노동자 동지들의 투쟁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건지 혹시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기륭투쟁에의 연대를 통해 어리석은 고민 대신 힘찬 투쟁에 대한 결의와 연대에 대한 열정을 얻을 수 있었다. 기륭동지들을 600일 넘게 싸울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건 미약하나마 끊이지 않았던 연대의 힘이었던 것이다. 장기투쟁의 생명수, 연대투쟁 오늘날 장기투쟁사업장들의 투쟁은 연대대오가 없이는 제대로 된 실천투쟁 하나 기획할 수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장기투쟁사업장들이 대부분 중소․영세 사업장이거나 노동조합이 취약한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끈질기게 투쟁을 진행하는 속에서도 사측으로부터의 무시와 탄압을 인내로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 장기투쟁사업장

[현장노동자] [한미FTA 무효화투쟁] 금속 총파업 결의를 살려 이번에 끝장을 내자!!

[현장노동자] [한미FTA 무효화투쟁] 금속 총파업 결의를 살려 이번에 끝장을 내자!!

5월22일 금속 중집은 ‘한미FTA 체결 무효화, 중앙교섭 쟁취를 위한 금속노조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2시간, 2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총파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익’에서 ‘구조조정 반대!’로 1차 한미FTA 반대투쟁에서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인 민주노총 총파업 불발사태를 딛고 일어선 금속노조의 총파업투쟁 전술 결정은 일보전진 한 것이다. 일보전진은 총파업 결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4월 25일 금속 대의원대회에서 한미FTA 반대투쟁을 결의한 직접적인 근거는 그 동안 횡행했던 ‘국익’이나 ‘우리 산업 지키기’ 등 민족주의적 논리가 아니었다. 삼성보고서와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에 공통으로 드러난 ‘한미FTA를 계기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려는 자본의 기도’를 분쇄해야 한다는 것이 금속 총파업 결의의 근거였다. 여지껏 ‘국익’을 위한 한미FTA 반대에서 구조조정 반대 등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내건 총파업투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비록 4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정한 후 한달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구체 일정과 전술이 결정되긴 했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다. 이제 관건은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와 현장에서 총파업투쟁을 강고히 전개할

[현장노동자] [금속 총파업] 현장에서부터 총파업을 조직하자

[현장노동자] [금속 총파업] 현장에서부터 총파업을 조직하자

한미FTA 체결 무효화 총파업투쟁을 결정한 대의원 대회에 다르게 구체적인 총파업전술을 결정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한미 FTA 체결 무효화 총파업투쟁 전술을 둘러싼 지도부 내부의 이견 때문이다. 한미FTA 체결 무효화와 중앙교섭 쟁취 투쟁 총파업을 조직할 지부장 일부에서 한미FTA체결 무효화 정치투쟁으론 총파업을 이끌어내기 어렵거나 투쟁동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제기가 올라왔다. 지부 — 기업지부든 지역지부든 상관없이 — 의 투쟁동력이 취약한 지부장들 중심으로 제기했다. 따라서 문제제기한 지부장들은 총파업투쟁동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교섭 쟁취투쟁과 연계할 것을 요구했다. 반대로 한미FTA체결 무효화 ‘정치’총파업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부장들은 요구안을 확장하는 것에 반대했다. 요구안 확장이 ‘정치’총파업의 성격을 불분명하게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론 한미FTA 무효화 총파업과 중앙교섭 쟁취투쟁을 결합시킨다면 6월말 총파업투쟁 이후 대기업의 중앙교섭 불참에 대한 총파업투쟁을 돌입해야 하는데 가능하냐는 문제의식도 있었다. 중앙교섭 쟁취 총파업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교섭에 불참하는 대기업과 완성차 4사에 대한 직접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투쟁계획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정치’총파업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이 결합될 때 투쟁이 극대화될 수

[현장노동자] 사회주의자의 선거 전술 – 기본원칙과 방법 (1)

[현장노동자] 사회주의자의 선거 전술 – 기본원칙과 방법 (1)

1. 대선이나 총선 등 부르주아 선거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전술은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의식을 발전, 강화시키는 데에 그 일차적 목표가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이 자본가계급에 기반을 둔, 또는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표하는 후보/정당을 지지하라고 호소, 선동하는 상황은 존재할 수 없다. 사회주의를 자임하는 세력이 이른바 ‘비판적 지지’라는 이름 아래 과거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부르주아 후보에게 표를 찍으라고 선동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자본가계급과는 전혀 무관한 세력인 것처럼 스스로를 내세우는 자유주의 시민운동에 바탕을 둔 정치집단(예컨대 현재의 미래구상 같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실제로 똑같은 부르주아 정당임에도 단지 은폐되어 있을 뿐으로, 이들의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2. 사회주의자들은 선거가 제공하는 연단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후보 전술을 써야 한다. 사회주의 후보의 공약은 사회주의적 강령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사회주의적 강령을 구체적 정세에 맞춰 적용한 바로서의 <대중행동강령>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대중행동강령>이 없는 사회주의 후보 전술이란 기만이며, 따라서 <대중행동강령>의 정립은 사회주의 후보 전술의 전제이다. 3. 사회주의 선거운동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지지자들(선진노동자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사회주의 쪽으로

[현장노동자] [하이닉스 직권조인] 노사협조주의와의 내부투쟁

[현장노동자] [하이닉스 직권조인] 노사협조주의와의 내부투쟁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직권조인 문제로 금속노조가 시끄럽다. 4월 30일 현중 사내하청지회장과 GM창원 비정규직지회장의 위원장실 앞 항의농성은 <하이닉스 직권조인 폐기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로 발전했으며, 여러 차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격렬한 공방과 토론을 벌였다. 지난 5월 16일 속회된 5기 5차 중집에서 금속노조는 합의서 불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잘못된 합의서 책임자는 사퇴하지 않았으며 이후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긴급대책회의는 금속노조 지도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현장서명운동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9일 ‘이젠텍 자본응징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보여준 정갑득 위원장의 발언과 집회 진행 역시 심각했다. 명백한 직권조인 하이닉스 합의서 문제는 직권조인 여부로 공방을 벌였으나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직권조인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린 바는 없다. 그동안 금속노조는 지회의 합의에 대해서 지역지부 운영위의 승인 절차를 밟아 지회 총회에 붙여졌다. 그러나 하이닉스 합의과정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갑득 위원장은 이 절차가 규약에 명시된 것이 아닌 금속노조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규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교섭체결권자인 위원장 자신의 서명이 없으므로 직권조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지도부의 잘못을 덮으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5기 5차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와 장기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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