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현장노동자] 노동악법 철폐투쟁을 힘차게 결의하자!

[현장노동자] 노동악법 철폐투쟁을 힘차게 결의하자!

06년 하반기 우리는 비정규 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 국회통과를 막아내지 못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패배를 ‘선언’하는 참담한 수모를 맛봐야 했다. 그 수모는 이제 곧 노동자들을 아비규환의 참극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이미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을 벼랑 아래로 몰아넣으려고 발톱을 세우고 있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정부와 자본 정부는 지난 4월 20일, 작년에 통과시킨 비정규 악법을 시행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정부가 비정규 보호법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자본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포고령에 다름 아니다. 기간제법의 예외조항을 두어 자본가들이 2년 안에 해고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조차도 안 해도 되게 해주었다. 그 직종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언제든 해고되든지 아니면 평생을 비정규직노동자로 살다가 죽든지 하라는 얘기다. 비정규직노동자, 아이도 낳지 마라! 게다가 육아휴직 기간, 군 입대, 예비군 훈련 등 국가에서 필요로 동원하는 기간, 업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 등은 사용기간에서 빠진다.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린가? 기간제 노동자들은 산재를 당해도 보호받을 수 없고, 국가에서 동원하는 군입대, 예비군 훈련에서 제외해 준다는 말인가? 육아휴직도 하지 말란 소린가?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현장노동자] 공공운수연맹 파견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규약 위반 사례

[현장노동자] 공공운수연맹 파견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규약 위반 사례

공공운수연맹 파견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규약 위반 사례 – 07년 1월 19일 공공운수연맹이 창립되었다. 창립되기까지 실로 많은 비민주적인 사례들이 있었다. 공공운수연맹은 올해 말 산별노조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기업별노조체계에서 산별노조체계로 이행하면서 더 나아지기는커녕 기업별노조체계의 문제점들이 더 확대되고 있다. 산별노조는 재정과 인력과 집행에 있어 중앙에 권한이 집중된다. 더불어 갈수록 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해 지고 있다. 일부 산별노조의 파업중지권에서부터 규약해석권까지 위원장 1인이 독차지 하고 있다. 이는 노조위원장 또는 연맹위원장이 왕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 중앙집권적 산별노조에서 관료화를 막고, 집행부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민주를 확대시키는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갈수록 관료화를 부채질하고 위원장의 독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생각해 보라. 저 부르주아 독재를 하고 있는 자본가 정권조차 대통령에게 헌법 해석권을 주지 않고 있다. 헌법을 헌법재판소라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유권 해석하도록 만들어 두었다. 그런데 노동자 민주주의를 한다는 노동조합에서 위원장 1인에게 왕권과 같은 규약 해석권을 주어주다니 말이 되는가? 노조 또는 연맹 위원장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의 충성스런 신하가 되길 원하는가, 아니면 노예가 되길 원하는가? 서구에서는 이미 산별노조의

[현장노동자] 울산과학대 투쟁! 비정규직법을 폐기하는 실천적 투쟁의 계기로

[현장노동자] 울산과학대 투쟁! 비정규직법을 폐기하는 실천적 투쟁의 계기로

지난 2월 23일 울산과학대 동구캠퍼스(이하 ‘울산과학대’)는 학교의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인 (주)한영과 계약해지를 하였다.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았다는 것도, 환경미화 여성 노동자들이 개교 이래 지금까지 7년에서 4년간 계속해서 근무해왔다는 것도, 단칼에 무시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학교당국은 가지고 있었다. (주)한영 소속으로 환경미화를 담당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울산지역연대노조)에 가입하고 지부를 만든 것을 학교당국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노동탄압의 대명사가 된 울산과학대 법정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온갖 혹사를 당해왔던 사실, 3.8여성의 날을 앞두고 비인간적인 폭력에 의해 끌려나왔다는 사실, 성폭력을 비롯한 갖은 폭력 만행의 주범이 다름 아닌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교직원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뿐 아니라, 희극에 가까운 ‘총학생회’의 관제 대모에 이르기까지, 2월 23일 본관 탈의장에서 시작된 농성투쟁과 그 이후 만 두 달 가량 적나라하게 밝혀진 무자비하고 몰상식한 폭력탄압으로 인해 이미 울산과학대는 이 땅 노동탄압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기업체로 전락한 학교 – 이윤추구를 위한 노동유연화의 온상 우리나라에 소위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에 맞춤 일꾼을 배출하는 훈련소”로 스스로가 선언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대학은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무기계약 반대투쟁, 정규직 활동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무기계약 반대투쟁, 정규직 활동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 철도 현장활동가들은 공사와의 전면전을 앞두고 현장을 조직하느라 여념이 없다. 아직 전면전의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미 싸움은 시작되었고, 현장은 조금씩 달구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긴장도 서서히 끌어올려지고 있다. 전면전을 앞둔 5월 한 달, 철도 현장활동가들이 적극 떠안아야 할 과제가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5월말 시행에 따라 공사가 직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맞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앞장서서 조직하는 것이다. 5월 비정규직 무기계약 반대투쟁은 전면전으로 가는 전초전 직접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은 이미 수백명이 조합에 가입한 상태지만, 3개 창을 제외하고는 아직 현장에서 조직된 단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독자적 투쟁을 전개한 바 있는 3개 창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철비동회로 결집을 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지부 차원으로 내려가면 전혀 ‘미조직’ 상태라고 하는 것이 맞다. 다수의 지부장들이 직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데 여전히 소극적이거나 정규직 정서를 핑계 대며 방치하고 있다. 본조합이 미비실 중심으로 비정규직 투쟁 계획을 세우고 교육 ․ 선전과 조직화에 나서고 있지만, 지부 단위에서부터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장노동자] [현자 전주공장] 주야맞교대 반대투쟁 평가서

[현장노동자] [현자 전주공장] 주야맞교대 반대투쟁 평가서

[편집자 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현장조직 <현장동지회>의 주야맞교대 반대투쟁 평가를 위한 초안입니다.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지난해(2006년) 초 사측에서는 6대집행부에 버스부 주야맞교대를 통한 물량대응을 위한 노사공동위 구성을 요구했고, 6대집행부는 주야를 전제로 한 노사공동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사측의 공문을 반려했다. 이에 사측은 버스부 물량해소를 위한 노사공동위 구성을 재차 요구했고, 6대집행부는 주야맞교대를 배제한 조건부 노사공동위를 운영위회의를 통해 참여 인자를 구성했다. 당시 현장동지회는 노사공동위 참여 자체가 어떠한 형태든 주간근무만을 하는 버스부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노사공동위 구성을 강하게 비판 하였고 이에 송대우, 김홍현 대의원이 불참하였다. 6대집행부의 주야맞교대 반대라는 성명서 발표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한 현장조직(민투위, 자주회, 희망노동자회) 대의원 및 대표들의 참여로 2006년 5월 19일 ‘버스부 물량증량에 따른 노사공동위’ 상견례를 하였다. 그 후 몇 차례 노사공동위 회의를 진행하였고, 06년 단체협상이 끝난 후 물량검증을 이유로 유럽, 남미, 동남아로 노사공동위 전원이 검증 아닌 검증(국내 시장 상황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음)을 했다. 해외 검증 후 6대집행부는 노사공동위 노측회의를 통해 노동조합 요구안으로 주간연속2교대를 말하며 현장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공청회 자리에서 대다수

[현장노동자] 법원의 ‘공모공동정범’ – 쟁의와 집회, 시위에 탄압의 족쇄를 채우다

[현장노동자] 법원의 ‘공모공동정범’ – 쟁의와 집회, 시위에 탄압의 족쇄를 채우다

최근 노동계에서는 울산, 포항 및 대구지역 건설노동조합 등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전체 민중진영에서는 평택 대추리 미군부대확장반대시위, 한미FTA반대집회 과정에서 참가자와 경찰사이에 충돌이 빈번히 벌어지고, 참가자들에 대한 연행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행된 조합원들 및 참가자들에 대해 검찰에서 선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이들에 대해서 대부분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유죄판결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직접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폭력행위를 한 참가자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을 뿐 특정결과의 발생(일부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로 인해 경찰기동대원들이 다치는 일 등)에 대한 인식이나 폭력행위에 가담한 바가 전혀 없는 단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도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서 그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현장에 없었던 지도부, 그리고 관련단체 간부나 실무자들도 묵시적으로 의사의 결합(공모)이 있었다고 하여 실제 행위를 한 참가자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판례로 인정해 온 ‘공모공동정범’ 이론의 적용에 따른 것이다. 요즈음 법원은 공모공동정범론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여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실만 인정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한 공모를 인정하고

[현장노동자] 뒷걸음치는 산별운동, 거꾸로 걷는 운동가들

[현장노동자] 뒷걸음치는 산별운동, 거꾸로 걷는 운동가들

운동을 퇴보시키는 운동가들 공공산별 논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직접 목격했던 몇 장면들이 있었다. 그것은 과두제의 대두와 대리정치 그리고 밀실야합이다. 지난해 말 공공연맹의 핵심 집행부가 자신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한 사람이 규약의 해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상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리고 위원장이 규약의 해석권을 넘어 제정권까지 행사하면서 그 파장이 적지 않았다. 공공운수연맹 창립이 일정에 오르면서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야합이 제안되기도 했다. 노조운동권 내에서 지켜야 할 절차는 무시되기 일쑤였고, 규약은 상층 집행단위의 비민주적인 관행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다. 산별노조가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기업별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정치는 음모 속에서 피어내는 야합이라는 구린내가 아니다. 정치는 계급의 집단적 힘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다. 규약은 투쟁의 결과물이다 법은 현재 그 수준이 어떠하든 간에 투쟁의 결과물이다. 법의 수준이 투쟁의 수준을 가늠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법이 존재하기까지 무수한 사람들의 피와 절규 그리고 희생이 따랐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노동조합 내에서 법과 같은 규약 또한 투쟁의 결과물이 확실하다. 운동권 외부의 자본가들과

[현장노동자] 한미FTA 타결은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선전포고다!

[현장노동자] 한미FTA 타결은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선전포고다!

동지들! 더 이상 지는 싸움, 무기력한 투쟁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 힘이 솟구치는 투쟁을 하고 싶다면, 남의 구호에 휩쓸리지 말고 나의 요구, 노동자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자! 그냥 양심적인 시민으로가 아니라 계급으로, 노동자 군대로 대오를 갖춰 FTA 타결에 기뻐 날뛰는 자본가들에게 철퇴를 내리자!

[현장노동자] ‘진보 대연합’의 망령을 끊어내고 노동자의 대안을 준비하자!

[현장노동자] ‘진보 대연합’의 망령을 끊어내고 노동자의 대안을 준비하자!

사회주의자들은 한미FTA 타결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민노당의 배신 행보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활동가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규탄을 적극 조직하고, ‘진보 대연합’의 망령을 확실하게 끊어낼 노동자의 대안을 준비하자!

[현장노동자] 금속노조 사업계획을 확 바꿔야 한다

[현장노동자] 금속노조 사업계획을 확 바꿔야 한다

높은 요구안이 부담스럽고, 투쟁이 교섭의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한다면 이는 민주노조운동을 포기하는 처사다. 요구안은 투쟁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교섭도 투쟁에 종속되어야만 한다. 07년 금속노조의 요구안과 교섭은 투쟁동력 극대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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