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신문] 34호 1면] 피할 수 없는 한 판, 당당하게 맞서자!!
피할 수 없는 한 판, 당당하게 맞서자!! 2002년 자본과 정권의 마지막 도발 노동법 개악 임금인상 투쟁과 고용안정 투쟁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땅의 노동자로서 누려야할 기본권리마저 약탈하고 87년 대투쟁 이후로 되돌리려는 노동법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자칭 노동자 서민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세운 김대중정권말기에 우리들의 투쟁을 96,97년 노동법 개정투쟁과 같은 차가운 바람앞으로 다시 부르고 있다. 주 5일 근무제를 포장한 각종 휴가 및 임금축소, 연월차통합 15~25일(사용하지 않은 휴가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생리휴가 무급,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인하, 아울러 주5일 근무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단협개정 의무조항등 사업장 단위별 2010년까지 주 5일 근무 실시 등 게다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 착취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경제특구 법률안, 공무원은 노동자가 될 수 없다고 박박 우기며, 따라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조합 정도면 감지덕지 한 줄 알아라 하고 있다. 위와같이 자본에 대한 김대중정권의 마지막 선물인 주 5일 근무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악이 10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상정되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자 정리해고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