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신문

[현장신문] 34호 4면] 살아가는 이야기

[현장신문] 34호 4면] 살아가는 이야기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입니까?

[현장신문] 33호 3면] 만들지 말아야 했던 부틱6조

[현장신문] 33호 3면] 만들지 말아야 했던 부틱6조

만들지 말아야 했던 부칙6조 금속노조 5차 임시대의원대회 아슬아슬한 규약개정안 통과를 보며 2001년 1월 31일 금속노조 창립대의원대회를 치루면서 대공장노조들의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강제하기 위해 부칙6조[2001년 9월까지 민주노총 가입]가 만들어 졌다. 2001년 8월 2차 임시대의원대회는 부칙6조를 놓고 격렬한 토론이 있었고, 결국 수정[2002년 10월 1일로 민주노총 가입]을 하게 되었다. 이번 5차 대의원대회에 또다시 부칙6조를 ‘삭제’하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9월 27일 치뤄진 5차 임시대대에서는 아슬아슬하게 1표차이로 2/3를 넘어 부칙 6조 삭제안의 규약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금속노조가 민주노총 직가입을 번복하는 것은 단순히 의결과 집행의 괴리를 넘어서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연맹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부칙6조를 과도하게 해석하면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이고, 금속연맹은 기업별노조의 연합체이니까 발전된 조직으로 들어오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다. 산별노조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기에 이런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 금속연맹소속 사업장 중 현대와 기아자동차 등 대공장과 몇몇 사업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단위사업장은 사업이 중단되어 있거나 사고 사업장이며, 금속연맹에서 관장하지 못하고 있다. 금속연맹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업장이 수두룩한 게 현실이며, 부위원장 임원선거에 후보등록조차 되지 않는 것이 금속연맹의 현실이다.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강제하기 위해 만든

[현장신문] 33호 4면] 현장인터뷰

[현장신문] 33호 4면] 현장인터뷰

'아프면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현장이 되었으면…'

[현장신문] 33호 4면] 살아가는 이야기

[현장신문] 33호 4면] 살아가는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지난 몇년을 뒤돌아 보며… 1998년 9월 희망퇴직 강요로 인한 강제퇴직, 2000년 11월 리콜 재입사 그리고 2002년 10월 현재까지 그렇게 해고와 다름없는 희망퇴직을 강요당하고 2년의 세월이 흘러 리콜이라는 이름으로 재입사는 하였어도 당시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했던 수많은 동지들을 뒤로한 채 또다시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사뭇 동지들께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조합원동지들이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로보트가 대신하게 되면서, 조합원동지들은 알 수 없는 압박감이 밀려온다. 이러다간 그 압박에 못이겨 정든 일터, 땀과 한이 서린 일터에서 하나 둘씩 떠밀려 나오게 되지는 않을런지? “고용안정 확약서”란 노사간의 약속이 휴지통에 들어갈 한낱 휴지 조각이란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조금 더 후회없는 투쟁을 했을것을 아쉬움이 남는다. 노동자란 기계보다 못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자본의 생각과 논리는 여전하다. 노사화합이다! 회사가 잘되야 종업원도 산다! 겉으로는 노사화합을 외치면서 폭력 경찰의 군화발로 조합원을 짓뭉개고 묵묵히 일만하던 우리 노동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강요하면서 정작 당시 부도의 원흉들은 아직도 호의호식 하며 변함없는 삶을 살고있다. 이것이 회사가 말하는 노사화합이며 회사가 잘되야 종업원도

[현장신문] 33호 1면] 하반기 국면을 투쟁으로 돌파하자!!

[현장신문] 33호 1면] 하반기 국면을 투쟁으로 돌파하자!!

하반기 국면을 투쟁으로 돌파하자!! DJ 집권 5년의 막이 서서히 내리고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국면의 와중에 40년만의 정권교체로 등장한 김대중정권노벨평화상을 탄 인권대통령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는 지난 5년간 김대중정권의 행적에 의해 산산히 부서졌다. 98년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을 시작으로 드러난 정권의 계급적 본색은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권임을 알 수 있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자행된 공권력의 본색은 사회보험노조와 롯데호텔에 대한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대한 무자비한 폭력 행사와 공권력 투입, 지난 9.11 경희의료원과 CMC노조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반노동자적인 성격이 더욱 분명해 졌다. 김대중정권 동안 구속노동자는 800명을 넘어 김영삼정권동안 구속된 632명과 비교해 봐도 30% 이상이 급증했다. 일주일에 3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구속시킨 꼴이다.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김대중정권 지난 5년간 ‘개혁’을 하겠다고 외쳤지만, 그 결과는 ‘벤처게이트’의 양산이었다. 게다가 그 게이트에는 대통령의 아들들이 중심에 있었다. 이제 아무도 그 ‘개혁’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 가운데 부동산과 물가는 폭등하면서, 민중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다. 팍팍한 민중들의 삶에 비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기득권 세력의 비리와 부정은 한 하늘 아래 살고

[현장신문] 33호 1면]’주 5일 법안’은 ‘노동조건 박탈 법안’이다

[현장신문] 33호 1면]’주 5일 법안’은 ‘노동조건 박탈 법안’이다

‘주 5일 법안’은 ‘노동조건 박탈 법안’이다 지난 9월 5일 정부는 주 5일 관련 법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지난 2년동안 진행 해 온 투쟁은 전면 무시한 ‘노동법 개악’ 그 자체이다. 주 5일 빙자해서 노동법을 개악하겠다는 의도이다.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의 안대로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그 조건이 더욱 악화된다. 또한 생리휴가 무급에서 주휴 무급까지 거론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부칙에 취업규칙 및 단협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기로 한 것은 주요 정규직 노동조합이 주 5일 근무제가 약간 노동자에게 불리해도 단협으로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안이한 생각인가를 보여준다. 자본은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투쟁의 고삐를 잡을 때이다 주 5일 개악 입법은 10월 4일까지 각 정부부처 의견을 조율하여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에 정부입법안이 상정되고 이후 국회상임위 의결로 국회본회의에 상정하여 법개정 통과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17~24일 1차 상임위 및 예결위 10월 25일 본회의 10월 26~11월 6일 2차 상임위 및 예결위 11월

[현장신문] 33호 1면] 투쟁할 대의원을 뽑자!!

[현장신문] 33호 1면] 투쟁할 대의원을 뽑자!!

투쟁할 대의원을 뽑자!! 10월 9~11 본조, 지부 대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대의원은 현장지킴이다.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는 일관되고 끊임없이 현장을 노리고 있다. 이에 맞서 현장에서 앞서 싸워 나갈 동지들이 대의원이다. 진짜 현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올곧게 싸워 갈 대의원을 뽑는 것이 자본의 공세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1차 시험대이다. 평상시 활동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대의원을 제대로 뽑자!!

[현장신문] 33호 2면] 현장에서

[현장신문] 33호 2면] 현장에서

현장에서 평택지회 중앙연구소 기흥으로 이전 기흥으로 이전을 추진했던 중앙연구소가 설비를 운용하는 현장 사무실만 빼곤 이전을 완료했다. 지난 9월 26일부터 이전을 시작하여 9월중에 완료를 한 상태이나 완전한 정착이 아닌 임시방편식의 이전이라는 소문이 있어 또 다시 이전을 해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한편 지난 아웃소싱 투쟁에서 노,사간 합의 하였던 신입사원 채용 원칙에 의해서 평택에는 12명의 신입 사원들이 새로이 입사하여 배치를 받고 조합원으로서의 역할을 준비중에 있다. 유류지원 상향조정 해야한다 장기근속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지원량이 시대에 맞지않고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올려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 진동한다. 유류를 지원 받은지 벌써 8년이 흐르고 많은 조합원들이 8년전에 비해서 자가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비해 아직까지도 장기근속자에게는 50리터의 유류만 지급되는 문제를 고쳐야만 한다는데에 동감하는 조합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더군다나 관리직 사원들은 근속과 관계없이 직책만 올라가면 유류지원이 상향조정되고 자가차가 없는 사원들에게는 금전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차별대우 받는것이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회사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것이다. 이젠 시대에 맞게 지급되어야 하고 차별없는 일관된 지급을 조합원들은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유류지급도 지정된 주유소가

[현장신문] 33호 3면] 지부공동요구안을 중식으로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조 대구지부 투쟁

[현장신문] 33호 3면] 지부공동요구안을 중식으로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조 대구지부 투쟁

지부공동요구안을 중심으로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조 대구지부 투쟁 1. 대구지부 투쟁의 쟁점 2002년 대구지부 투쟁의 요구는 3가지였다. 각 단위지회에서 구조조정의 현안을 공동으로 제기할 수 있는 21개항으로 이루어진 지부공동 요구안, 그리고 금속노조 차원의 기본협약과 임금인상이었다. 21개의 지부 공동요구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2002 임단투 준비위에서부터 지부차원에서 논의 되었던 상황이었고 기본협약으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전선을 형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1개 공동요구안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적정인력확보, 분할, 합병, 외주 하도급시 노사합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된 고용조항, 주 40시간관련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과 직제개편, ERP도입시 노사합의 등 현장통제 관련조항, 상급단체 전임시 추가전임, 유니온숍 등 조합활동관련 조항, 근골격계 등 산안 관련 조항, 상여금과 학자금등 후생복지 조항의 요구를 지부 집단교섭과 공동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을 결의하였다. 2. 투쟁의 진행과정 교섭초기부터 결코 만만치 않았다. 3월 19일 첫 교섭에서부터 교섭원칙을 정하는 문제와 교섭대표 참석 문제가 제기되어 13차에 이르러 교섭원칙 즉 주 2회 본교섭 원칙, 교섭장소 사업장 순회의 원칙 등을 합의하였다. 지부공동 요구안을 중심으로 한 집단교섭과 공동투쟁을 중심으로 전체 투쟁을 조직하였다. 지부공동요구안에 대한 쟁취의

[현장신문] 32호 1면 9.3 4주년을 즈음하여

[현장신문] 32호 1면 9.3 4주년을 즈음하여

9.3 4주년을 즈음하여 9월 3일은 잊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노동자 투쟁의 역사로 남는다 1998년 8월 28일은 고용합의서를 파기하고 정리해고 통보를 해온 사측에 맞서 ‘정리해고 박살, 부실경영진 퇴진’을 외치며 12일째 파업투쟁을 벌였던 날이다. 아울러 군포본사에 텐트를 치고 노숙 상경투쟁을 시작한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4년 전 여름의 분노와 절망을 떠올릴 때면 아직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눈물이 왈칵 솟아오르는 동지들이 있다. 9․3일 대탄압 이후 정리해고 통보에 심장이 무너졌던 동지들, 구속․수배․해고 동지들,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과 현장탄압에 신음하며 겨울을 나야 했던 현장의 동지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어려울 땐 ‘정리해고’ 잘 나갈 땐 ‘아웃소싱’ 4년 전 사측은 부실경영의 책임은 뒤로 한 채 정리해고와 임금강탈로, 경찰병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회사가 부도 났을 땐 정리해고로 임금을 강탈하더니 회사가 잘 나갈 땐 ‘아웃소싱’과 ‘노동강도 강화’로 현장의 목줄을 바짝 조여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1년 오상수 대표이사와 정몽원씨등을 포함한 9명의 임원의 보수 총액이 10억, 1인당 평균 1억 2천 5백만원이었던 것이 2002년 임원 9명의 보수 총액 15억으로 1인당 1억 8천 5백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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