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신문] 39호 3면]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을 분명히 보자!!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을 분명히 보자!! 노무현정권은 출범하면서 스스로를 ‘참여정부’라고 규정하였다. 노사정위원장에 민주노총 지도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인 김금수, 청와대 노동특보에 김영대를 내정하면서, 현정권의 노동정책이 친민주노총 으로 기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친노동자적 활동을 했더라도 ‘신자유주의’ 정권의 색깔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선거 시 제출되었던 공약은 폐기되거나 수정되었다.(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케디,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노동자성 인정, 동일노동 동일 임금 등은 장기적 과제로 미뤄지고, 비정규직 양산 배경을 해고를 자유롭게 못하는 문제에서 찾고 있다.) 여전히 경제특구법은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북아 중심 국가를 부르짖으면서, 2년안에 노사대타협의 구조를 만들 것을 역설하고 있다. 노사대타협은 과연 무엇인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제도개선투쟁으로 확장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DJ정권에서 한사코 반대하던 1.5권의 공무원노조의 인정(노동3권이 아닌),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도입(노동비자가 아닌), 직권중재의 축소(철폐가 아닌), 대공장 조합활동의 변화 유도(노동유연성 수용)와 정리해고의 ‘보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그것이다. 나아가 노사정위원회 강화를 통해서 전국적 투쟁 요구를 제도권으로 포섭해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거기에 따르는 일정한 비용과 당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