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주변 ‘난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켜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18일 4대강 사업 금강공구에서 19번째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정부의 ‘막개발’ 속도전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이 완공된 모습을 보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소속 이원영 교수(수원대)가 “난센스 넘치는 말”이라며 “그런 말을 대통령이 하는 건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받아쳤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은 또 정부가 20조원을 들여 추진하려 하는 지류정비 사업에 대해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13일 4대강 지류정비사업에 20조 원을 쏟아 붓겠다는 계획을 밝혀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진 가운데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2라운드에 들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국내 시민 사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대회를 홀로 준비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이 없어 거부하기로.
백곡저수직둑높이기사업에 대한 충북도의 조정안을 4대강사업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가 수용할 의사를 밝혀 이후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공사의 속도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11건 발생했고, 이러한 사고가 지속될 것이라고 알렸다.
4대강저지충북생명평화회의(이하 충북생명평화회의)는 3일 오후 2시에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충북 NGO 여성대표 3인의 삭발식을 진행하였다.
4대강 공사 현장에서 거대 건설회사의 부당이익을 위한 불법 이면계약과 ‘돈세탁’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건설노동자들은 과적, 과속, 과로를 강요당하고 있었다.
4대강사업을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준상)는 팔당 두물머리 농민들이 양평군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굴삭기 경력 평균 20년, 부양가족 4명인데도 순수입이 100만원도 안 되는 등 일각에서 굴삭기 노동자들이 4대강 공사 등 국책공사를 통해 수입도 높고 작업조건도 좋으리라고 인식하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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