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등과 민주노총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치적 기본권 제약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후안 소마비아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구속된 뉴코아-이랜드노조 지도부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ILO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노동단체들이 한국정부에 이랜드 사태 관련 항의서한을 보내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오늘(11일) 입법예고 되자 노동계는 “노동권 박탈 음모 당장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29일, 한미FTA 재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한미FTA 저지를 걸고 금속노조 총파업을 비롯한 집중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논평을 내고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무역협정의 부속조항으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346차 및 347차 결사의 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가 제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위원회의 권고문이 담겨있다.
OECD가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에 대한 특별감시절차 종료 결정을 낸 가운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단체들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국제공공노련(PSI)는 29일, “한국의 노동법제 개선에 대한 OECD 특별감시절차의 지속 및 강화를 요구하는 특별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인간 존엄성’과 ‘인간의 자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시혜를 이유로 여타 인권에 대한 국가 개입을 마음대로 강화하게 한다든가, 자유와 교환하자는 식으로 여겨져선 안된다.
ILO아시아태평양 총회를 앞두고 지난 달 24~28일까지 방한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상황에 대해 조사한 ‘국제노동계조사단’이 21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29일 ILO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 벡스코 앞에서 건설연맹투쟁실천단 소속 건설노동자가 1인 시위를 벌이던 도중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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