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당연한 것”
민주노총과 ILO(국제노동기구)가 공동주최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토론회’가 28일 오후 1시 30분에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 토론회에는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한국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입장’을, 팀 드 메이어 ILO 아태지역 전문위원이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제기준과 실제 적용’을 발제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최윤영 공무원노조 정책실장, 변성호 전교조 교섭국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재훈 서강대 교수, 송영섭 민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관련한 의제를 채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당사자인 행자부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공무원 탄압을 불법, 탈법적으로 자행하는 이 현실에서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와 국제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팀 드 메이어 씨는 “한국은 ILO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나라이지만 국제노동기준은 매우 낮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기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공무원들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법과 실행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고, 국제노동기준의 측면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조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꾸준한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공무원도 노동자, 특별법은 필요없다” 이어진 발제에서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7.28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