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직 관리자가 양심선언을 하여 KT의 반인권적인 노동자퇴출프로그램에 대해 폭로했다. 18일(월)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는 ‘반인권적 KT 인력퇴출프로그램 폭로 및 (전)관리자 반기룡 양심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반기룡씨는 ‘회사의 반인간적이고 소름끼치는 퇴출 프로그램이 끝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KT노동자가 집 근처 야산에서 숨진 채 28일 발견돼 현재 경찰이 사망원인을 조사하는 중으로 가족들이 잠든 새벽녘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고인이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해왔고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며 가족에게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꺼내기도 하는 등 계속 말 못할 고통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KT 을지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해관(48)씨는 지난 1월 8일 이석채 회장 자택 앞에서 낙하산 인사를 규탄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민주동지회)가 주최한 집회에서 그는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던 김은혜씨가 회사 전무로 영입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kt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조정부 위원장 김자혜, 이하 개인정보위원회)의 손해배상 조정 결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무단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KT는 약관을 통해 스스로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해지한 고객 정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지 기간이 6개월 경과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폐기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기간 경과를 들어 피해확인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과 자신들이 정한 약관, 모두에 위반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상담원들의 입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꼴이다.
대책위는 “KT가 2002년부터 유선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고객들 몰래 유선전화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키고 부당요금을 징수해왔다”면서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12월에 KT에 대해 부당요금제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KT가 이를 잘 이행하지 않은 문제도 부당요금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측은 박씨에 대해 일상적인 차별과 감시, 명예퇴직 강요, 인사고과에서의 차별 등을 지속적으로 자행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급기야 지난 3월엔 일주일 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지난 5일 KT와 KT노조가 함께 항구적 노사평화 유지를 골자로 하는 ‘신노사문화 공동선언’을 한 것을 두고 “6,000명을 자른 회사가 상생 운운한다”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KT는 노조와 사실상 야합을 통해 이같은 형식을 빌어 노조의 반발도,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도, 해고회피 노력도 없이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손안대고 코풀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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