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진교통 파업사태 마무리….노조 해산
-“인수업체인 북부운수 취업규칙 따른다”…전원 고용승계
차량양수도 계약 이후 노조 위원장 잔여임기 보장 및 근로조건 승계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여온 선진교통 노조(위원장 신규성)는 14일 해산결의를
가짐에 따라 사태가 마무리됐다.
노조는 14일 회사 부근 모 음식점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서 참석대의원 12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노조 해산이 의결됐다. 노조는 또
차량인수업체인 북부운수의 취업규칙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쟁점 중 하나인 노조승계 문제가 이번 노조해산결의로 해소됨에
따라 근로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북부운수 노사교섭에서 논의될 것
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11월16일 선진교통과 북부운수 간에 차량양수도
계약이 체결되면서 불거진 파업사태 및 고용승계문제는 마무리됐다.
한상일 자동차노련 서울지부 쟁의지도부장은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노조
를 배제한 것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시내버스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교통과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만 서울지역 시내버스 업체 5곳이 퇴출되는 등 현재 시내버스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양수도계약을 통한 구조조정은 선진이 첫 케이스로 알려
지고 있다.
[저 자] 정현민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6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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