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저소득여성 생계유지형 창업 자금출처조사 면제
김성호(金成豪)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저소득 여성가장의 창업자금에 대해
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申受娟) 주
최 여성경제인 조찬세미나에서 여성경제인협회가 ‘저소득 여성가장의 생계
유지형 기업’임을입증하는 경우 자금출처 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벤처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창업후
2년정도까지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제인을 위한 세정지원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
어 여성 경제인들이 세금관련 정보와 고충을 터놓고 상담할 수 있도록 현재
국세청과 상공회의소가 공동운영하고 있는 ‘합동세무정보센터’내에 여성경
제인 상담 전용코너를 설치, 세무지식이 우수한 여직원을 배치키로 하고 서
울의경우 내년 1월중 시행하겠다 말했다.
서울청은 여성경제인협회가 원하면 협회내 민원실에 여성세무상담요원을
파견, 배치할 예정이다. 그는 이밖에 중소기업청과 여성경제인협회가 공동
으로 주최하는 창업설명회에세금관련 강좌를 개설, 여성경제인들이 창업시
세무서에 신고해야할 사항, 세금계산서 수수, 장부작성 방법 등 세금관련
지식을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
[출 처] 연합
[발 행 일] 1999.12.16
[발 행 처] (주)연합뉴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