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부당해고 철회등 촉구
4월 30일 민주노총은 삼성그룹측이 노조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89년
노조결성을 주도하고 삼성중공업 창원1공장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을
지낸바 있는 이재용(38) 씨를 부당해고시킨데 대해 항의성명을 발표했
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삼성측에 전근대적인 무노조정책을 포기하고
이재용 씨의 해고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
총측에 따르면 삼성그룹측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업
규칙을 무시하고, 본인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씨를 4월
7일자로 수원열병합공사현장 파견근무 발령을 했다. 이에 이 씨는
취업규칙 위반과 생활근거지를 달리하는 지역으로의 일방적 발령은
부당한 전출인 동시에 보복인사라며 이를 거부하고 기존 현장으로
출근했다.
회사측은 그 뒤 해외근무를 제안하는 등 회유와 협박을 일삼다가 끝내
이를 거부하자 무단결근을 통보하고 24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이 씨
를 해고했다.
97년 5월 2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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