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섭회피 교육부장관 고소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엄정수사 가능할지 주목

전교조(위원장 이부영)와 한교조(위원장 임태룡)가 교육부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와 관련 지난 8일 김덕중 교육부장관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원노조의 고소에 따라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가늠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며, 검찰의 처분이 결정되기까지는 60일이 걸린다. 이 기간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모든 대화는 사실상 단절되는데 노동부와 검찰이 과연 한솥밥을 먹는 교육부에 대해 냉정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는 “노사간 교섭은 본교섭위원회(본교섭) 위주로 진행되며 필요시에 교섭소위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일반 관행”이라며 “교육부장관은 초기에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핑계로, 이후에는 교섭소위에서 협의하자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열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거부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쪽은 “그간 성심성의껏 노조와 교섭에 임해왔으며 교육부와 교원노조는 일반노조와 달리 교섭장소, 시간, 의제 등을 협의하게 돼있고 ‘조건을 갖춰’ 본교섭을 열자는 뜻이어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교조쪽은 “본교섭 전에 교섭인원 및 시간, 장소를 알리는 것은 일반노조 협의사항과 다를 바 없는데다 이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교육부는 교섭의제 등을 이유로 본교섭을 거부해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정책 관련 사항은 본교섭 의제에서 다룰 수 없다”는 이유로 본교섭을 회피해 왔는데 지난 12월5일부터 이틀간 한겨레가 실시한 라이브폴 조사에 따르면 1천4백56명의 응답자 가운데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노사단체교섭 내용에 교육정책 등이 포함된다면 교육의 질이 좋아진다”고 79%(1천1백63명)의 네티즌이 대답했다. 그러나 교육부 교원복지담당관실 관계자는 “일반국민이 교육부와 교원노조의 특수한 노사관계에 대해 얼마나 알겠느냐”며 “그같은 단순한 질문이 현명한 여론조사라고 수긍할 수 없다”는 말로 국민의 바램을 비껴갔다.

앞서 전교조와 한교조는 지난 7월16일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요구, 7월24일부터 여섯차례의 예비교섭을 거쳐 9월8일 첫 본교섭을 진행한 뒤 12월3일까지 열차례에 걸쳐 교육부장관에게 본교섭을 열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부장관은 한차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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