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관 스님(불교인권위 공동의장)

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

부(재판장 최세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용훈 검사는 “이적단

체인 범민련 활동과 조총련과의 회합·통신 및 국가기밀 탐지누설 등

의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된다”며 위와같이 구형했다.

반면, 윤기원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전제

하고, “진관스님의 활동내용에 잠입·탈출이나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잠입·탈출은

은밀히 국내로 들어오거나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관스님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지령이나

지시를 받은 점이 없는 등 간첩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진관스

님이 쓴 시에 ‘미제타도’ 등의 용어가 들어있기는 하나 이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표현·사상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검사는 ‘국가기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언론보도를 통해 일반

인들에게 공개된 정보 및 민심의 동향 등도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국가기밀로 보아야 한다”며 지난 1월 16일 “국가기밀

은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1997.1.16. 선고 92헌바6, 26, 93헌바 34, 35, 36결정)을 뒤엎었다. 당시

헌재는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

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20일 서울고법 형사 3부

(주심 강민구 판사)도 을 선고받은 이광철 씨 항소심에서 “공지사실은 국가기밀누설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본지 2월 26일자

2면 참조>

선고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방법원 319호실.

1997년 5월 3일 토요일 제8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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