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 최초 합법화*********
재능교사노조, 41일만에 노조 신고필증 받아
국내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노조가 합법화됐다. 이로써 그
동안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온 노동자들도 합
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해 회사측과 단체협상을 벌이거나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수복, 교사노
조)은 17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41일만에 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받
아내는데 성공했다. 교사노조는 지난달 7일 출범한 후 그 다음날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법정 처리기한인 3일을 훨
씬 넘긴 채 40일에 이르도록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교사노조 지난
9일 이상용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송봉근 노동부 노동조합과장과 박승희 서울북
부노동사무소장 등 3명을 직무유기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관련기
사 본지 12월 10일 자>
교사노조가 합법성을 쟁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의
5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살길이 생겼다며 반가워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그간 정부와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
동자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교사노조
의 합법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 노동자 권익보호에 나
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고필증 교부를 지연한 노동부의 태도와 관련해
서는 “지속적인 노동부 개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능교육교사노조는 교사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탁계약서와 1
인 당 1백5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11월 29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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