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시민의신문 노조, 집단 사표 제출
-‘부당 인사이동’에 항의
단협 파기, 부당 인사이동 권고를 이유로 ‘시민의신문’ 노조원 14명이 집
단사표를 제출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17일 서울출판노조 시민의신문사 분회(분회장 배영환)에 따르면 지난 4일
회사측(대표이사 이형모)이 편집국 모기자에게 ‘기자 적성에 맞지 않는다’
등의 자질부족을 이유로 업무국으로 부서이동할 것을 권고, 결국 해당기자
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 7월 노사는 조합원의 징계 및 인사이동 때 인사
위원회를 설치해 다수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내리도록 합의했다”며 인사이
동 권고는 부당해고나 다름없다면서 회사측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부서이동 권고 철회 및 사과 ▲재발방지 약속 ▲인사위원회 설
치·운영 ▲편집국 개편 방안 공개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인사위원회
설치 합의에 대해 사측 대표교섭위원에게 보고받은 적 없고, 합의문에 노사
모두 서명한 적이 없다면서 철회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
18명 중 14명이 집단사표를 제출하고, 언론노련 사무실에서 전원 농성을 벌
이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의 관계자는 “그같은 합의를 한 적이 없으며, 다시 논의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앞으로 사회개혁을 위해 NGO가 해야할 일이 많
은데, 서로 상처를 줘서 좋을게 없다”고 말했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8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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