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법개정] 세법개정 문답풀이

재정경제부는 19일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11개 세법 개정안과 관련, 시

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 일반인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을 문답풀이

로 알아본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가 줄었다는데 내용은.

▲현재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는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5천만원

까지다.

즉스톡옵션에 따라 주당 5천원에 주식을 5천만원 어치 매입했다면 이후 주

가가 올라 주당 1만원, 전체 가격이 1억원이 되어도 세금 을 물리지 않는 것이

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한도가 매입가격 기준으로 연간 1천만원으 로 줄어든

다. 스톡옵션을 받지 못하는 일반 근로자와의 과세형평 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 2천주를 주당 1만원에 구입하는 스톡옵션에 따라 2천만원

어치 주식을 샀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3년후 주식가격이 4만원으로 뛰었다면

전체 주식가액은 8천만원이 된다. 차액 6천 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차액 6천만원중 주식매 입가격 1천만원분에 해당되는 3천만원에 대해서

는 과세하지 않고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기업의 경우 이번 조치로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고 그만큼

세금을 더내게 된다. 비과세 부분만 손비로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근로소득 금액의 5%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 에 노동조

합비(특별회비 포함)가 새로 포함돼 2000년 1월1일 이후 내는 조합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때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관련 영수 증을 첨부

해야 한다.

그러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이 이미 소득의 5%에 달하는 사람은 5% 이상

부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 는 기부금, 천재지변

복구를 위한 성금 등은 한도에서 제외된다.

부모봉양이나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됐을 때 양도세는 어떻게되 나.

▲지금까지는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거나 결혼으로 1가구 2주택 을 보유하

게 된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일단 1년 이내에 집 한 채를 팔아야 한

다. 또 양도시점에 두 집 모두 3년이상 보유요 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에 한 채를 팔면 되고 파는 주택만 3년 보유요건

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원고료를 받는 경우 소득세가 달라지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대해 필요경비 를 수입금

액의 75%에서 80%로 상향조정했다. 즉 지금까지는 100만 원을 받았을 때 75만

원을 제외한 25만원에 대해 소득세율 20%를 적용, 5만원을 소득세로 냈으나

이제는 8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에 대해 20%인 4만원만 소득세로 낸다.

연말 특별상여금을 손비로 인정해주나.

▲기업이 노사합의에 따라 초과달성 이윤의 일부분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배분하면그 액수만큼 손비로 인정해준다. 다만 노사간 성 과산정 지표, 목표,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노사간 단체교섭때 목표이익을 1억원으로 정하 고 당기순

이익을 기준으로 목표이익 초과분의 50%를 근로자에 배 분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금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은 어떻게 달라지나

▲2001년 1월부터는 현재의 복잡한 세금우대저축을 단순화해 `세 금우대종

합저축’제도를 시행하는데 1인당 가입한도가 일반인은 4 천만원, 노인과 장애

자는 6천만원으로 통일된다.

노인은 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 이상으로 금융상품 거래시 주 민등록증이

나 경로우대증을 제시한 뒤 거래해야 하고 장애인은 장 애인등록증을, 상이자

는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해야 한다.

소주 제조방법이 다양화된다는데.

▲소주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일반소주(진로, 그린 등)와 민속주 로 분류되

는 증류식소주(예를 들어 안동소주)로 크게 나눌 수 있 다.

참나무통 맑은소주나 미소주 같은 제품은 희석식 소주에 증류식 소주나 곡

물주정을 일부 넣어 만든 것인데 앞으로는 이처럼 증류 식 소주나 좀 더 많이섞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

첨가비율은 알코올 총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첨가하는 증류식

소주나 곡물주정의 알코올량이 최종 제품 알코올량의 20 %를 넘지 못하도록 하

던 것을 앞으로는 50%까지 넣을 수 있게됐다 .

맥주제조방법이 다양화되면 어떤 제품이 나올수 있나.

▲지금까지는 맥주를 만들 때 당분이나 조미료, 향료, 색소 외에 는 넣지

못하던 것이 이제는 식물약재나 과실도 넣을 수 있게됐다 .

따라서 인삼추출액을 넣은 인삼맥주도 만들 수 있으며 체리를 주,사과를 넣은 사과맥주 등도 나올 수 있게된 것이다.

단 과실주와의 구분을 위해 과실사용량을 엿기름 사용량과 곡류 등 전분질

사용량을 합한 것의 20%를 넘지 못하게 했다.

(연합)

◐ 99년12월19일11시03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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