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법개정] 스톡옵션 과세 강화

내년부터 부모를 모시거나 결혼을 해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3년 이상 보유

한 주택을 2년안에만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 다. 현재는 2주택이

된지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할때 2주택 모 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

과세가 가능하다.

또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가 주식매입가격 기준으로 5천만원에 서 1천만원

으로 줄어들어 과세가 강화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의 연간매출

액 한도는 4천80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교보·삼성생명의 상장시한이 내년 3월말과 2001년 1 월말에서

2002년 3월말과 2003년 1월말로 각각 2년씩 연장됐다.

아울러 맥주에 식물약재, 과실을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돼 앞으 로 인삼맥

주, 체리맥주 등이 선보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상속·증여세 법 등 11

개 세법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련 시행령개정안

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부분을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는 2001년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7월1일 개편되는 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과세하는 간이과세자의 상한선을 현재 과세특례자 범위

인 연매출 4천800만원으로 일단 유지토록 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등을 봐가며 30% 이내의 범위에서

인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 비과세와 관련,재경부는 “일반근로자와의 과세형평

을 위해 주식매입가격 기준 비과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린다”

면서 “이에따라 스톡옵션 대상자가 부담하 는 근로소득세는 늘어나고 회사는

손비처리 액수가 줄어들어 세금 을 더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양도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해 야 하는 고

급주택은 시 지역의 경우 면적기준만 적용하고 읍·면 지역은 실거래가 6억원

의 가격기준을 함께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시지역 고급주택도 1주택인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현재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전세금 이자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2001년부터는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

아울러 2001년부터 시행되는 10% 저율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시 우대받는

노인의 범위를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으로 확정, 이 들 노인과 장애인복지

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 상이자는 일 반인의 4천만원보다 50% 많은 6천

만원까지 가입할 수있게 된다.

이밖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도 종전 확정벌금의 10∼2 5%에서 조

세포탈액의 5∼15%로 변경했고 ▲현금대신 부동산·유가 증권으로 상속·증여

세를 내는 물납의 대상에서 현금교환이 쉬운 상장주식·상장채권은 제외했으

며 ▲양도세 등 부과를위한 비상 장주식 가격산정은 지금까지 순자산가치와 익가치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수익가치로 일원화 하기로 했

다.

(연합)

◐ 99년12월19일10시43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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