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법] 개정 세법시행령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가 31일 공포하는 11개 개정 세법의 시행령은 내년초 또는 늦어

도 2001년에는 우리 생활의 일부로 스며들게 된다. 시 행령 내용 중 일상생활

에 보탬이 될만한 내용들을 골라봤다. 각 항목의 끝에 적용시기를 적지 않은

개정안 내용은 2000년 1월1일 부터 시행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인정=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대상에 노동 조합비를

추가. 증빙서류는 노조가 발급한 영수증이나 노조 명의 통장에 입금된 송금전

표 등.

△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96년에 한도가 정해진 해외 근로소득

의 비과세 범위를 원화 환율과 물가 인상을 감안해 현행 월 100만원에서 150

만원까지 확대.

△ 장기채권 범위 조정=2001년부터 재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에서 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장기채권의 범위를 채권·수 익증권은 발행일로부

터 최종상환일(만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 상인 것, 예금·적금의 경우는 저

축계약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 이 5년 이상으로 5년 이내에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 장기채 권에 대해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이자지급때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 게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 (2001년 1월1일 발생 소득부터)

△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강화=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대상을 최 초 보험납

입일이후 만기일(또는 중도해지일)까지 5년 이상인 경우 에서 7년 이상으로 축

소. (2001년 1월1일 이후 계약부터)

△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 는 대주주

의 범위를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 이상 인 경우에서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 대. 또 현재는 3년간 3% 이상 양도한

경우에 한해 과세하나 앞으 로는 단 1주라도 양도했으면 과세.

△ 효도주택 등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

를 합치거나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지금은 1년 안에 1주택을 양

도하고 양도 당시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 을 충족시켜야 비과세됐으나, 앞

으로는 2년 안에 양도하고 양도 당시 양도하는 주택만 3년 보유 요건에 해당

되면 비과세.

△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상향조정=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신문 기고 등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일반 저술

가의 경우처럼 75%에서 80%로 상향.

△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요건=1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과 1주 택이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인 2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3주택 이하 보유자에게 수도권 외의 읍·면지역에 주택이 있는 경 우 그 주

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단 고급주택 임대소득은 보 유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

△ 전세금에 대한 비과세=현재 비과세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 대주택의

전세금에 대한 이자 소득을 월세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 는 경우와 형평을 맞추

기

△ 해외투자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국내 상장 유가 증권의 양

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 유

가증권을 해외에서 매매하는 경우도 비과세.

상속세법 시행령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지금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의 산술평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익가치를 원칙으 로 하되 수익가치가 순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 .

△ 무상 금전 대부의 증여의제=부자관계처럼 특수관계에서 금전 을 무상 또

는 저리로 대부받은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 월 이자율(현재는 11%)

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법인세법 시행령

△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비 인정=노사 합의로 초과달성 이윤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

△ 법인카드 접대비만 손비 인정=지금까지는 회사업무와 관련한 접대비를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했어도 손비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법인명의 신

용카드만 손비로 인정. (2001년 1월1일 이 후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세 특례과세제도 개선=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 기준 금액을 연

간 매출액 4800만원으로 하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등 을 감안해 기준금액 인

상 여부 결정. 행정사(대서소)를 제외한 건 축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간이과세 배 제사업으로 전환. (2000년 7월1일부터)

△ 도서에 딸리는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서에 딸리 는 녹음테

이프나 음반, 시디롬에 대해 면세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 을 맞추기 위해 비디

오테이프에 대해서도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 우대적용 대상=10% 저율 과세되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가입한도 4천만원을 노인(남 60살 이상, 여 55살 이상)과 장애인

에 대해 6천만원까지 우대적용. (2001년 1월 1일 이후 저축분부터)

△ 스톡옵션 비과세 범위 축소=스톡옵션을 받지 못하는 일반 근 로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스톡옵션의 비과세 범위를 주식 매입가격 기준으로 현재 5천만

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축소.

△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제조업체가 99년 12월31일 까지 취득

한 기계장치 등에 장하는 대신 세액공제율은 7%로 하향. (20 0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투

자분)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 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현재 `당해 과세연도+2년’

에서 `당해 과세연도+3년’으로 확대.

△ 특례재평가 실시 법인의 상장시한 연장=88~90년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생명보험회사 등 법인들이 상장 이행시한인 11년 안에 상 장을 하지 않을 경우

재평가차익에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 으나, 상장 이행시한을 13년으로 2

년 연장.

주세법 시행령

△ 소주와 맥주의 제조방법 다양화=희석식소주에 증류식소주를 첨가하는

경우 첨가알콜 총량을 현행 20% 미만에서 50%미만으로 확대. 증류식소주에 주

정이나 곡물을 첨가하는 경우도 첨가알콜 총량을 50%미만으로 확대. 맥주에

넣을 수 있는 첨가물에 과일이 나 식물약재 등을 추가해 각종 맥주의 생산이

가능하게 함.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제보사실이 확인됐을 때의 포상금 기준 을 확정

벌금액의 10~25%에서 포탈 또는 탈루세액의 5~15%로 고쳐 , 벌금 징수가 없더

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함.

안재승 기자 jsahn@hani.co.kr

◐ 99년12월19일21시35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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