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외노협,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UN조약 비준 촉구

-제3회 이주노동자 인권의날 기념식 안산역에서 열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이금연)는 ‘3회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19일 안산역 광장에서 300여명의 외국인노동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

데 기념식 및 UN조약 비준캠페인인을 벌였다.

외노협은 이날 “한국정부는 한국내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들을 보호하

기보다는 외국인력 대체 고용정책을 펼쳐 이들을 내몰고 있다”며 “한국내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노협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UN규

약에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UN조약비준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93년 인권에 관한 세계회의 이후 만들어진 인권관련 핵심

국제 조약 중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조약’ 등 7개

조약에는 “비준과 수행이 보편적이어야 하는 기본조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며 외노협은 지난해 정부의 UN조약비준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 300여명의 사회저명인사의 비준촉구 서명에 이어 계속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노협은 96년에 입법청원한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이 이번 회기에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앞으로 법안 정비와 보완을 통해 법제정은 물

론, UN조약 비준 캠페인 등을 적극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0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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