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특별법] 제주4.3 특별법 제정 가시화되자 문의전화 쇄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 정이 가시
화되기 시작한 지난달 하순께부터 제주도의회 4·3피해 신고실에는 유족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졌다.
친척이나 형제자매 가운데 희생자가 있는데 신고됐는지를 묻는 확인전화에
서부터 신고자 이름을 적지 않았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요청까지
신고내용도 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피 해자 신고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법 제정이 도민들의 의식을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바꾸 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에 신고한 이들의 요구사항은 △피해배상 △위령제 봉행 △평
화공원 조성 △명예회복 △진상규명 등의 순 이었다.
제주4·3연구소가 지난 95년 10월에 주최한 도민대토론회 등에서 도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목소리가 봇 물처럼 터져나오기도 했
다.
지난 16일 제정된 특별법의 제정목적은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 족들의 명
예회복을 통한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한다고 밝 혀 이런 요구사항을 어
느 정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건 기간을 48년 4·3 발발의 도화선이 된 47년 3·1절 시위에 서부터 한
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54년 9월21일까지로 잡아 3·1 시 위 희생자와 한국전쟁
때 예비검속으로 희생된 백조일손 희생자들 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 소속 아래 20명
이내로 구성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4·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 표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 의결하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 2년 안에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끝내야 하며, 이를 위해 관
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국외 에 보관하고 있는 자
료와 관련해 해당 정부와 성실히 교섭해야 한 다고 규정해 그동안 진상규명 과
정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경찰 등 관련 국내 기관의 자료와 함께 미국 등의 각
종 문서를 발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료수집 및 분석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진상조 사 보고서
를 작성하며, 이를 위해 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해 운 영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 다.
또 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제주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실무위원회를 둬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피해신고 조사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 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
하도록 했다.
이밖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4·3 부상자 들에게 의
료 및 생활지원금 지급 △4·3 당시 호적을 잃어버린 사 람들에 대한 호적등재
및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도민들 을 옥좨왔던 연좌제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4·3연구자들은 “인권의 존엄과 가치에 기준을 두고, 4·3의 진 상을 밝혀
내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 99년12월20일19시46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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