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림산업 전적동의서 문제 새 불씨 로

-“노조 단협 살아있는데 개별동의서 작성은 원천무효” 주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기본합의서가 아닌 개별적인 전적동의

서는 근본적으로 무효다.”

대림산업노동조합이 전적동의서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사간의 새로운 불씨로 등장했다.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림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과 단협이

엄연히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원천적 무효이며

, 이를 작성한 것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적동의서 무효확

인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기본합의서와 단체

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11월20일경 해당 노조원의 99% 이상이 전적동의서를

작성한 마당에 다시금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와

함께 “현재의 노조 직무대행체제를 인정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대림산업노조는 김선태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사측과의 잠정합

의안 부결로 전원이 사퇴하면서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오는 26∼

2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저 자] 여수=주종섭 통신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1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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