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부부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나라와 지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미국 버몬트주 대법원은 20일 동성애 부부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버몬트주 대법원은 이날 주정부는 동성애 부부가 이성애 부부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회보장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13개월 전 3쌍의 동성애 연인들이 결혼신고를 거부당하자 주 대법원에 소송을 낸 데 대한 것이다.

이제 버몬트주에서 동성애 부부는 배우자 가운데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을 누리게 됐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과 세금감면 등 각종 사회보장에 있어서도 일반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프랑스는 이미 10월13일 동성애 부부의 합법화를 의미하는 시민연대협약(PACS)을 통과시켰다. 보수주의자들은 이에 분개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프랑스 최고법원은 “위헌요소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법은 ‘모든 형태의 동거부부’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 동성애 부부들이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독일에서도 최근 이와 유사한 법이 의회에 상정됐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보수적인 영국도 비록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영국 대법원은 10월 동성애자가 죽은 파트너 명의로 임차돼 있는 국가 보조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상속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존 톰슨이라는 남자와 같이 20여년 동안 동거한 동성애자 마틴 피츠패트릭이 94년 사망한 톰슨의 아파트 임차권을 계승할 수 있게 됐다. 영국에서는 원래 국가 보조 아파트는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들만 상속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동성애 파트너가 이 권리를 누릴수 있게 된 것은 간접적으로 동성애 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9월 동성애자의 군 입대 금지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유럽인권협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더 나아가 군입대 지원자를 대상으로 성생활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규정했다.

보스턴 파리/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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