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전원전연료 노사합의 한전측에서 뒤집어 물의
-6일 임단협 타결…한전측 ‘퇴직금 누진제 폐지’ 요구로 노조 반
발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지침의 여파가 노사합의문 번복을 요구하는 사태
까지 이르러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원자력연료노조(위원장 최용택)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모회사인
한전의 한 간부가 ’99년 임단협 타결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반발하
고 나섰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 6일 ’99년도 임금협상 및 경영혁신 관련
임금체계개선에 대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올 임단협을 마쳤다.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 처장이자 이 회사 이사를 맡고 있는 인사가 “퇴직금 누진제를 폐
지하지 않으면 노사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사회를 통한
재정지출을 거부한 것에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 한 관계자는
“한전의 일개 처장의 권한이 자회사 사장 권한을 능가하는 현실이 개탄스럽
다”면서 “이는 조합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비상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대책회의를 구성하는 한편,
‘퇴직금 누진제 폐지’가 노사합의 이행에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경우 “합의
를 원천무효화한 뒤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회사는 이사회에서 재정지출을 동의해 주지 않음에 따라 지난
20일 직원들에게 지급된 임금부터는 실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이 이
뤄지지 않아 서류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저 자] 김기현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2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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