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교조, 학교운영위 교원위원 임명제 반대
2000년 3월부터 시행되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원위원
을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교조(위원장 이부영)는 이를 사학법인의 로비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교운영위 설치 목적은 “교육주체와 주민의 참여에 의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
도록 하는 것”인데, 지난 8월 사립학교 운영위를 자문에 국한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에 이어 교원위원을 학교장이 임명하게 되면 “사학운영이 여전히
사학법인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사학법인들의 행태가 지방교육자치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교
육관료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강제하고 있다
며 이는 “사학법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심의기구로 되어 있는 국공립학교 운영위와 자문기
구로 되어 있는 사립학교 운영위를 의결기구로 바꾸는 법개정이 시작되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출 처] MNEWS
[발 행 일] 1999.12.22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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