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통합방송법 시행령으로 방송독립권 확립해야”
-민주방송법쟁취국본, ‘통합방송법 한계와 향후 과제’ 토론회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통합방송법의 방송독립권 훼손이 심각하다
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방송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김중배)는 22일 오후 한국언론재
단에서 ‘통합방송법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통합방
송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시행령 제정과 관련 대책마련에 나섰다.
통합방송법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보다도 방송독립권의 훼손. 그동안 방
송개혁을 요구해왔던 언론노련, 시민사회단체 등은 방송청문회를 개최해 방
송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방송정책결정권을 방송위원
회에 귀속시켜 방송정책권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인 독립규제기구로 이
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또한 방송위원과 공영방송사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투명한 검증절차를 거쳐 선임할 것, 방송위원 선임시 국회 교섭단체
간 합의로 각계를 대표하는 추천인단을 구성해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에서는 결국 은 절반이 문화관광부에게 가면서 결국 정부의 관여를 허용하게 되는 등 전
반적으로 정부관여의 폭을 그대로 두었다.
이에 대해 국본은 이날 “방송법의 문제점과 한계가 결코 만만치 않다”며
“민주적, 개혁적 방향으로 수정하기 위해 개정투쟁이 필요하다”라며 의기의
식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본은 향후 국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방송위 구성에
대해 ‘전문성, 각 분야 대표성’ 등의 규정과 관련 언론노련 등 327개의 시
민사회단체들을 포괄하고 있는 국본이 앞으로 국본은 일정한 역할과 개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본은 ▲방송위원 추천시 2∼3배수로 후보군을 선정해 공개적
으로 추천하고 ▲시행령 제정 작업을 거쳐 새 방송위원회에 국본이 마련한
안을 방송위로 넘겨 최종 확정에 영향을 주도록 하기로 했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센터
[발 행 일] 1999.12.23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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