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수계약제도] 선수계약제도 불공정성 제기로 프로스포츠계 파문
정부와 여당이 프로선수의 계약제도에 문제점을 제기해 국내 프 로 스포
츠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회의는 최근 문화관광부와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야구위원회
(KBO)관계자들을 불러 선수 계약제도의 불공정성 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밝혀
짐에 따라프로야구와 프로축구, 프 로농구 등 프로스포츠계의 제도 개선이 불
가피해졌다.
정부와 여당이 가장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선수 선발 방식인 드래프트제와 구
단이 독점적 권한을 누리는 보류선수 조항이다 .
공정거래위는 선수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단에서 일방적 으로 선수를 뽑
는 드래프트제와 소속 구단의 동의없이는 팀을 옮길 수 없는 보류선수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 해 노예 계약 성향까지 있는 것으로 보고 있
다.
그러나 KBO를 비롯한 스포츠 단체들은 이 두가지 조항을 삭제 할 경우 프로스
포츠의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며 심한 반발을 보 이고 있다.
프로스포츠에서 드래프트제를 실시하는 것은 전력평준화가 가 장 큰 목적이
다. 선수 선발을 자유 경쟁에 맡길 경우 일부 재력 있는 구단에 우수선수들이
집중돼 팀간 실력차가 심화될 것이고 결국 승부의 재미가 없어져 흥행에 실패
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 다.
반면 선수의 거취와 관련해 구단이 독점적 권한을 누리는 보 류 선수제도는
메이저리그가 19세기부터 선수들의 연봉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악용해 온 제도
다.
그러나 보류선수 조항 역시 없애면 선수가 자유롭게 팀을 옮 길 수 있기 때문
에 특정 구단에 스타들이 집중되는 사태가 발생 , 팀 간 전력 균형이 무너진다
는 것이다.
특히 프로야구단 관계자들은 “연간 5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적자를 보는 상
황에서 일방적인 경제논리로 선수 계약제도를 바 꿔야 한다면 구단 운영을 포
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 을 보이고 있다.
1백여년 전부터 프로스포츠가 뿌리를 내린 미국에서는 1922 년 메이저리그가
독과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연방 법원에 제소됐 지만 당시 법원은 스포츠의 특
성을 인정해 야구에 대해서는 독 과점금지법 적용을 면제했다.
이후에도 미국은 선수 노조와 의회를 중심으로 독과점 시비가 계속 일어 지난
95년 다시 소송이 시작됐지만 연방 법원은 5년 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
하지만 미국은 강력한 선수노조의 주도아래 6시즌이 경과하면 선수가 자유롭
게 옮길 수 있고 일본은 선수가 프로 입단때 구단 을 선택할 수 있는 역지명
제도를 채택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 느정도 보완하고 있다.
국내 프로스포츠에서는 야구만이 올 해부터 자유계약선수(FA ) 제도를 시행하
고 있지만 제도 자체가 지나치게 엄격해 선수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
고 있다.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면 서도 프로스포츠의 존립 기반을 유지하기 위
해선 정부와 프로스 포츠계가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 99년12월23일16시55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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