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주 교육문화회관노조 ‘쟁의행위 결의’

-23일 10차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 결정

경주교육문화회관노조(위원장 이승훈)가 지난 11월 30일부터 진행해 왔던

임금 및 해고자복직에 관한 노사교섭이 사실상 결렬된 가운데, 12월 22일

쟁의행위를 위한 투표에서 조합원 77명 중 70명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

했다.

노조는 그동안 임금 및 해고자 복직에 관한 교섭을 9차례 걸쳐 시도해 왔

으나 2년간 동결된 임금 7.7%인상 요구에 대해 사측이 임금동결 입장을 굽

히지 않고, 특히 해고자 복직에 관해 교섭사항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쟁의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회사측이 23일 10차 교섭에서 사측이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24일 이후에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저 자] 편집부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4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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