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IMF 면책권 위헌 소지 있다”

-금융노련,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신청

IMF를 상대로 금융노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재판이 23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법에서 진행됐으나, 재판 성립 여부를 놓고 다시 논란이 벌

어져 내년 1월27일 재판부가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IMF측 변호인인 김&장법률사무소가 국제단체의 면책특권을 근거로 IMF가

한국법정에 서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금융노련측 박장우 변호사

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반박

했다. 이처럼 재판 성립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내년 1월27일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노련은 “국제조약은 헌법의 하위법”이라며 면책특권이 포함된

‘IMF 조약’과 관련, 재판부에 위헌조약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신청했다.

[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4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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