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헌법재판소>퇴임 경찰청장 정당활동 제한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3일 이무영 경찰청장 등

이 경찰청장 퇴임후 2년동안 정당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한 경찰법 제11조

4항 및 부칙 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은 퇴임후 정당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자유롭게 정당

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설립과 가입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정치적 의

사형성의 자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매우 크다”면 서 “정당의 자유

를 제한한다면 정당을 통한 국민의 정치적 참여 와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

이 크게 위축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 배된다”고 밝혔다.

이 청장 등은 97년 1월 경찰청장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

로 이 조항이 신설된 데 대해 결사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

로 지난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저 자] 김창석 기자

[출 처] 한겨레

[발 행 일] 1999.12.24

[발 행 처]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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